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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보도자료, 뇌물과 금품수수 경찰관 4년8개월간 348명, 35억 넘게 받아
작성일 2014-10-14


뇌물과 금품수수 경찰관 48개월간 348

35억 넘게 받아

서울청 133, 경기청 48, 부산청 37, 인천청 21

1인당 평균 천만원 넘게 받아

사건청탁 단속정보제공 수사편의 등 다양해

서울청 E경위 총 1억원 이상 수수하고도 정직 2개월 경징계

뇌물수수 경찰관 국민의 잣대로 엄정하게 징계해야


올바른 법집행에 앞장서야 할 경찰공무원이 경찰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각종 뇌물과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의원(대구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품향응수수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경찰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각종 뇌물과 금품을 수수한 경찰공무원이 무려 348명이나 되고 이들이 받은 뇌물과 금품만 3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94명이 91천만원, 201110044천만원, 201270164천만원, 20135334천만원, 20148월말 기준 3117천만원이었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청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 48, 부산청 37, 인천청 21, 대구청 16명이었다.

 

주요사례로는 서울청 방배서 A경위가 지난 121월부터 4월까지 청탁을 받고 알선명목 대가로 4회 총 3,500만원을 수수해서 올해 4월 파면되었으며, B경사는 강남서 112종합상황실 근무당시, 20141월 성매매업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관련자의 아파트에 3개월간 무상으로 거주하고 레저활동 비용 300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광주청 C경사는 201310월경 사건청탁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약 41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올해 4월 파면되었고, 강남서 D경위는 20102월경 관련자로부터 수사 중인 피의자 안모씨가 구속되지 않도록 합의시간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65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3월 파면되었다.

 

그러나 서울청의 E경위는 우연히 알게 된 관련자로부터 20133월까지 월 100만원씩 총 1억원을 수수하고 처가 부동산을 개업하였다며 500만원 등을 수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또한 경북청의 F경위는 20069월 사기로 197백만원을 편취하였는데 정직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고, 서울청의 G경위는 20081월부터 20123월까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절도범(479)을 인수, 10명으로부터 형사입건하지 않는 조건으로 580만원을 수수했는데도 견책에 그쳤다.

 

이밖에도 부산청 H경위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고급 유흥주점에서 2회에 걸쳐 175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나 강등에 그쳤으며, 서울청의 I경사는 20072월부터 20095월까지 4회에 걸쳐 국고금 276만원을 횡령했으나 감봉 3개월에 그쳤다.

 

조원진 의원은 경찰관의 뇌물수수는 엄정한 법집행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금품과 뇌물수수 경찰관에 대해서는 국민의 잣대로 엄정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파일 : 금품향응수수 징계 현황, 금품향응수수 징계자, 수수액, 금품향응수수 징계, 주요 사례

141013 [보도자료]조원진의원, 뇌물과 금품수수 경찰관 4년8개월간 348명, 35억 넘게 받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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