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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2011년~2014년 상반기 밀수담배 불법유통 1,175억원
작성일 2014-10-14
1. `11년~`14년 상반기 밀수담배 불법유통 1,175억원,
약 728억의 세금이 줄줄....
2. 농수산물 불법유입 적발건수 급증. `14년 상반기만 2만건
3. 마약 : 품목최다 메스암페타민, 최다적발장소 인천공항, 반입경로 국제우편 증가세, 국가별 중국·아프리카 강세
4. 해외직접구매 수입간소화 부작용 사전 방지 노력 필요
5. `14년 관세청 과오납 환급 급증



2011년~2014년 상반기 밀수담배 불법유통 1,175억원

최근 담뱃값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밀수담배 불법유통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밀수담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한 동안 주춤하던 담배밀수 적발 규모는 지난해 담배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폭등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박맹우(울산 남구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에 따르면, 2011년 40억9,200만원 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규모는 2012년 32억7,500만원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된 지난해엔 436억9,000만원으로 1년여 사이에 무려 13배 가량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선 1월부터 6월까지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담배 밀수 규모는 664억3,9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328억7,800만원대로 지난해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형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수출/환적화물 가장’ 유형의 불법유통 규모는 2011년 12억9,400만원, 2012년 31억3,200만원, 2013년 429억4,2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2014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664억2,0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무려 51.3배 이상 늘었다. ‘수출/환적화물 가장’ 유형의 경우, 여행자 및 승무원 등에 의한 적발 건 보다 규모나 금액 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담배유통 구조에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재 담배에 붙는 세금은 판매가격의 62에 달해,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의 경우 1,550원이 세금으로 징수되고 있어, 밀수 담배의 국내 불법유통이 줄지 않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불법 유통된 밀수담배 금액인 1,174억9,600만원을 담배의 제세 및 부담금 비율인 62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28억원의 세금이 새나간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부터 담배 한 갑당 2,000원의 가격인상에 나설 경우 밀수 담배의 불법적인 국내유통이 더욱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안정행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밀수담배 및 불법유통 담배의 효과적인 단속과 관리를 위해‘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박맹우 의원은“담배 밀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방법 또한 다양해지는 상황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 면세 담배의 불법유통이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향후 관세청이 구축할 예정인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해 “계획보단 단속 및 관리가 중요하다. 집행단계에서 유관기관과 잘 협조하여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수산물 불법유입 적발건수. 2014년 상반기만 2만건
- 보따리상에 의한 농수산물 불법유입 최근 3년 지속 증가-

□ 여행자 휴대품 위반 적발 건수 증가세
○ 여행자 휴대품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09년 13만9천건 → `10년 23만6천건 → `11년 20만4천건 → `12년 29만1천건 → ‘13년 29만3천건 → `14년 상반기만 14만3천건
○ 여행자 휴대품 위반 적발 건수가 5년전과 비교하여 110.8 증가
- 2009년 13만9천건 → 2013년 29만3천건(110.79 증가)


□ 농수산식품의 불법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 2011년 이후 농수산식품의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11년 1만5천건 → `12년 2만2천건 → `13년 3만5천건 → `14년 상반기만 무려 2만건
○ 농수산식품 적발건수가 전체 여행자 휴대품 위반 적발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 `11년 6.3 → `12년 7.6 → `13년 11.9 → `14년 13.9(`11년 대비 `14년 7.6p 증가)


□ 농수산식품 적발의 대부분은 불법 유통을 위한 보따리상.
○ 농수산식품 적발 건에 대해 관세를 내고 되찾아간 경우는 극히 미비
- `11년 273건 → `12년 233건 → `13년 127건 → `14년 상반기 82건
○ 적발건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적발된 농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지불하고 찾아가는 비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0.003로 전무한 수준. 이는 대부분의 농수산식품의 적발건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불법 유통·판매용이기 때문.


□ 농산물 불법반입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는 관세청.
○ 보따리상들의 농수산식품 반입 단속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음.
- 실제로 평택세관, 인천세관 등에서는 누구나 쉽게 보따리상의 농산물 반입 현장을 볼 수 있으며, 보따리상은 일반인도 쉽게 분별해 낼 수 있음.
○ 관세청은 보따리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대대적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
□ 박맹우(울산남구을)의원은 “여행자 휴대품 위반 적발 내용 중 농수산식품 적발건수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는 전문적인 보따리상의 증가와 농수산물 불법유통 증가에 대한 반증이다”또한“중국인 보따리상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처가 늦으면 늦을수록 자칫 중국과의 통상마찰 소지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강력한 단속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함.

마약 : 품목최다 메스암페타민, 최다적발장소 인천공항, 반입경로 국제우편 증가세, 국가별 중국·아프리카 강세

□ 마약 단속 실적(품목별) : 메스암페타민 적발 지속 증가세
○ 마약의 대표주자 ‘메스암페타민’의 적발 실적이 지속 증가
- 금액기준 : `11년 542억원 → `12년 629억원 → `13년 889억원 → `14년(상) 1,191억원
○ 기타 마약류의 경우,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신종 마약류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판단됨.



□ 마약 단속 실적(반입경로별) : 국제우편 이용 반입이 증가추세
○ 반입경로별 마약 적발 실적을 살펴본 결과, 여전히 항공여행자·해상여행자 등 인편을 통한 반입의 비중이 가장 큼. 하지만 국제우편, 특송화물을 이용한 반입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
○ 특히, 국제우편을 이용한 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금액기준 : `11년 3억 → `12년 4억 → `13년 11억 → `14년(상) 32억
- 건수기준 : `11년 92건 → `12년 91건 → `13년 139건 → `14년(상) 137건


□ 마약 단속 실적(국가별) : 전통강국 중국, 신흥강국 아프리카
○ 중국으로부터의 반입이 가장 많았으며, 특이한 점은 말리, 부르키나파소, 케냐 등 아프리카국가로부터의 반입적발이 나타나고 있으며, 건수에 비해 금액이 큰 것이 특징임.(2013년 금액기준)



해외직접구매 수입간소화 부작용 사전 방지 노력 필요

□ 해외 직접구매 편의제고를 위한 ‘수입신고 간소화 방안’ 발표
○ 소액(100불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全 소비재로 확대(식․의약품 등 일부품목 제외)
- 현재 전체 전자상거래의 34 수준(’13년, 380만건)인 목록통관제 대상이 50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13년 전자통관실적(1,120만건) : 일반수입신고 66, 목록통관 34
- 목록통관제 확대 시행으로 통관기간 단축(최대 3일→半日) 및 관세사 수수료 면제(약 4천원/건) 등 소비자 혜택 기대
○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특별통관업체 지정을 폐지하고 세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목록통관을 적용받도록 규제 완화
*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업신고번호만 등록하면 별도 심사없이 통관코드 부여


□ ‘수입신고 간소화’에 따른 문제발생 가능성이 커짐
○ 특송물품의 목록신고 시 허위신고가 가능한데, 실제 물품을 확인하지 않는 한 목록신고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
- 허위신고에 따른 불법 통관은 관세탈루 뿐만 아니라 수입금지 물품의 유입통로로 기능 할 수 있음
□ 불법통관과 이에 따른 탈루 및 수입금지 물품 반입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특송업체 및 특송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인 법규준수도 평가결과에 따라 목록통관 비율 및 검사율을 차등 적용
- 자체시설 이용 특송업체의 경우 특송회사 직원의 x-ray판독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견본품과 원부자재, 중량·크기 등으로 검색기에 투입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x-ray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적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수입금지 물품의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액, 소량의 물품에 대해서도 검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종마약의 개발 및 은닉수법의 발달로 인해 적발에 애로가 있으므로 세관 및 마약전문가 등 인적자원의 보강이 필요.


2014년 관세청 과오납 환급 급증

□ 2014년 상반기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인한 과오납 환급 급증
○ 2014년도 상반기 과오납 환급이 급증
- 환급건수 : `13년 상반기 5,335건 → `14년 상반기 6,838건(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
- 환급액수 : `13년 상반기 458억원 → `14년 상반기 3,421억원 (전년 동기 대비 646.94 증가)



○ 세수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관세청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하고 추진하는 점에 박수를 보냄. 하지만 2014년 상반기의 과오납 환급이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한 것은 무리한 징세행정의 결과임.
-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징세행정과 세정지원을 통해 대외 무역 및 수·출입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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