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년~`14년 상반기 밀수담배 불법유통 1,175억원, 약 728억의 세금이 줄줄.... 2.
농수산물 불법유입 적발건수 급증. `14년 상반기만 2만건 3. 마약 : 품목최다 메스암페타민, 최다적발장소 인천공항,
반입경로 국제우편 증가세, 국가별 중국·아프리카 강세 4. 해외직접구매 수입간소화 부작용 사전 방지 노력 필요 5. `14년 관세청 과오납 환급 급증 2011년~2014년 상반기 밀수담배 불법유통 1,175억원 최근 담뱃값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밀수담배 불법유통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밀수담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한 동안 주춤하던 담배밀수 적발 규모는 지난해
담배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폭등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박맹우(울산 남구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에 따르면, 2011년 40억9,200만원 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규모는 2012년 32억7,500만원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된 지난해엔 436억9,000만원으로 1년여 사이에 무려 13배 가량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선 1월부터 6월까지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담배 밀수 규모는 664억3,9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328억7,800만원대로 지난해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형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수출/환적화물 가장’ 유형의 불법유통 규모는 2011년
12억9,400만원, 2012년 31억3,200만원, 2013년 429억4,2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2014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664억2,0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무려 51.3배 이상 늘었다. ‘수출/환적화물 가장’ 유형의 경우, 여행자 및 승무원 등에 의한 적발
건 보다 규모나 금액 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담배유통 구조에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재 담배에 붙는 세금은 판매가격의 62에 달해,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의 경우 1,550원이
세금으로 징수되고 있어, 밀수 담배의 국내 불법유통이 줄지 않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불법 유통된
밀수담배 금액인 1,174억9,600만원을 담배의 제세 및 부담금 비율인 62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28억원의 세금이 새나간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부터 담배 한 갑당 2,000원의 가격인상에 나설 경우 밀수 담배의 불법적인
국내유통이 더욱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안정행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밀수담배 및 불법유통 담배의
효과적인 단속과 관리를 위해‘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박맹우 의원은“담배 밀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방법 또한 다양해지는 상황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 면세 담배의
불법유통이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향후 관세청이 구축할 예정인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해
“계획보단 단속 및 관리가 중요하다. 집행단계에서 유관기관과 잘 협조하여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수산물 불법유입 적발건수. 2014년 상반기만 2만건 -
보따리상에 의한 농수산물 불법유입 최근 3년 지속 증가- □ 여행자 휴대품 위반 적발 건수 증가세
○ 여행자 휴대품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09년 13만9천건 → `10년
23만6천건 → `11년 20만4천건 → `12년 29만1천건 → ‘13년 29만3천건 → `14년 상반기만 14만3천건 ○
여행자 휴대품 위반 적발 건수가 5년전과 비교하여 110.8 증가 - 2009년 13만9천건 → 2013년
29만3천건(110.79 증가) □ 농수산식품의 불법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 2011년 이후 농수산식품의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11년 1만5천건 → `12년
2만2천건 → `13년 3만5천건 → `14년 상반기만 무려 2만건 ○ 농수산식품 적발건수가 전체 여행자 휴대품 위반
적발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 `11년 6.3 → `12년 7.6 → `13년 11.9 → `14년
13.9(`11년 대비 `14년 7.6p 증가) □ 농수산식품 적발의 대부분은 불법
유통을 위한 보따리상. ○ 농수산식품 적발 건에 대해 관세를 내고 되찾아간 경우는 극히 미비 - `11년
273건 → `12년 233건 → `13년 127건 → `14년 상반기 82건 ○ 적발건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적발된
농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지불하고 찾아가는 비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0.003로 전무한 수준. 이는 대부분의 농수산식품의
적발건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불법 유통·판매용이기 때문. □ 농산물 불법반입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는 관세청. ○ 보따리상들의 농수산식품 반입 단속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음. - 실제로
평택세관, 인천세관 등에서는 누구나 쉽게 보따리상의 농산물 반입 현장을 볼 수 있으며, 보따리상은 일반인도 쉽게 분별해 낼 수 있음.
○ 관세청은 보따리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대대적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 □ 박맹우(울산남구을)의원은 “여행자 휴대품 위반 적발 내용 중 농수산식품 적발건수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는
전문적인 보따리상의 증가와 농수산물 불법유통 증가에 대한 반증이다”또한“중국인 보따리상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처가
늦으면 늦을수록 자칫 중국과의 통상마찰 소지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강력한 단속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함.
마약 : 품목최다 메스암페타민, 최다적발장소 인천공항, 반입경로 국제우편 증가세, 국가별 중국·아프리카
강세 □ 마약 단속 실적(품목별) : 메스암페타민 적발 지속 증가세 ○ 마약의
대표주자 ‘메스암페타민’의 적발 실적이 지속 증가 - 금액기준 : `11년 542억원 → `12년 629억원 → `13년
889억원 → `14년(상) 1,191억원 ○ 기타 마약류의 경우,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신종 마약류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판단됨. □ 마약 단속 실적(반입경로별) :
국제우편 이용 반입이 증가추세 ○ 반입경로별 마약 적발 실적을 살펴본 결과, 여전히 항공여행자·해상여행자 등 인편을 통한
반입의 비중이 가장 큼. 하지만 국제우편, 특송화물을 이용한 반입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 ○ 특히, 국제우편을 이용한
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금액기준 : `11년 3억 → `12년 4억 → `13년 11억 → `14년(상)
32억 - 건수기준 : `11년 92건 → `12년 91건 → `13년 139건 → `14년(상) 137건
□ 마약 단속 실적(국가별) : 전통강국 중국, 신흥강국 아프리카 ○ 중국으로부터의 반입이 가장 많았으며, 특이한 점은 말리, 부르키나파소, 케냐 등 아프리카국가로부터의 반입적발이 나타나고 있으며,
건수에 비해 금액이 큰 것이 특징임.(2013년 금액기준) 해외직접구매 수입간소화 부작용 사전 방지 노력 필요 □ 해외 직접구매 편의제고를 위한 ‘수입신고 간소화 방안’ 발표 ○ 소액(100불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全 소비재로 확대(식․의약품 등 일부품목 제외) - 현재 전체 전자상거래의 34 수준(’13년, 380만건)인 목록통관제 대상이 50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13년 전자통관실적(1,120만건) : 일반수입신고 66, 목록통관 34 - 목록통관제 확대 시행으로 통관기간 단축(최대 3일→半日) 및 관세사 수수료 면제(약 4천원/건) 등 소비자 혜택 기대 ○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특별통관업체 지정을 폐지하고 세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목록통관을 적용받도록 규제 완화 *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업신고번호만 등록하면 별도 심사없이 통관코드 부여 □ ‘수입신고 간소화’에 따른 문제발생 가능성이 커짐 ○ 특송물품의 목록신고
시 허위신고가 가능한데, 실제 물품을 확인하지 않는 한 목록신고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 - 허위신고에 따른
불법 통관은 관세탈루 뿐만 아니라 수입금지 물품의 유입통로로 기능 할 수 있음 □ 불법통관과 이에 따른 탈루 및 수입금지
물품 반입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특송업체 및 특송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인 법규준수도 평가결과에 따라 목록통관 비율 및 검사율을 차등 적용 - 자체시설 이용 특송업체의
경우 특송회사 직원의 x-ray판독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견본품과
원부자재, 중량·크기 등으로 검색기에 투입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x-ray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적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수입금지 물품의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액, 소량의 물품에 대해서도 검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종마약의 개발 및 은닉수법의 발달로 인해 적발에 애로가 있으므로 세관 및 마약전문가 등 인적자원의 보강이 필요.
2014년 관세청 과오납 환급 급증 □
2014년 상반기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인한 과오납 환급 급증 ○ 2014년도 상반기 과오납 환급이 급증 - 환급건수 : `13년 상반기 5,335건 → `14년 상반기 6,838건(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 -
환급액수 : `13년 상반기 458억원 → `14년 상반기 3,421억원 (전년 동기 대비 646.94 증가) ○ 세수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관세청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하고 추진하는 점에 박수를 보냄. 하지만 2014년 상반기의 과오납 환급이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한 것은 무리한 징세행정의 결과임.
-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징세행정과 세정지원을 통해 대외 무역 및 수·출입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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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국민의힘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국민의힘 >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국민의힘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추가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국민의힘 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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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국민의힘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민의힘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및 정보 수신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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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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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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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