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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 취소는 법령위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와 8개교 지정취소는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과정과 ▲ 자사고 재평가에 관여한 평가단 구성이 행정절차법상 ‘신의성실․신뢰보호 원칙’,‘불리한 소급효 금지’,‘투명성 원칙’ 등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이 평가단과 법률 자문단을 구성할 때 진보, 보수 등 성향을분석해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인 결과 꿰맞추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하였다. (붙임1. 참조)
김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지방자치법 제 169조 제 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함’ 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가 없어도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 교육감측의 주장에 대해서 “‘협의’에 대한 법문언상 의미는 입법목적과 협의 대상의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2006년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는 단순한 자문이나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내지는 “승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대법원 판례(2004추119, 2006.3.10.) :문화재보호법의 입법목적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라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등에 비추어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존의 영향검토에 관한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는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말함
이어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고유의 자치 사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사고는 대통령령으로 창설된 학교의 한 유형으로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제도의 형성 운영 등에 있어서 실절적 권한 내지 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다”며 “학교교육제도에 대한 부분은 공관(공동관리)사무로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법령에 따라 교육은 국가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 볼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루한 법정공방을 해 나가야한다”며 “서울시 교육청은 혼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