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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불(火)나도 보상 못 받는 ‘해인사 팔만대장경’
작성일 2014-10-14

()나도 보상 못 받는 해인사 팔만대장경

우리나라 국보보물급 목조 문화재 168곳 중 화재보험 가입은 절반에 그쳐...

 

우리나라 국가지정(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사적) 목조문화재 514곳 중 절반에 못 미치는 236곳의 문화재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 문화재청으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한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52)과 호남 최고의 사찰이자 창건한지 1,400년이 넘은 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 67)과 같은 역사적 가치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보보물급 목조문화재 역시 168곳 중 화재보험 가입은 절반인 85(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조 문화재 화재발생시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원활한 복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화재보험 가입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로 받은 보험금은 단돈 9,500만에 불과했으나, 복원에 지금까지 소요된 비용은 무려 250억 원에 달한다.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 혹은 단체의 책임감 부재가 지목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화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목조 문화재 화재보험은 손실의 위험이 크고, 문화재 가격 책정의 어려움이 있어 계약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이에 김회선 의원은 지금처럼 각각의 지자체 및 문화재 관리소가 보험사와 협의토록 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이 직접 다수의 문화재를 패키지로 묶어 화재보험 계약을 유도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시장이 커지고 전체적인 위험손실은 줄어들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교문위 김회선] 불나도 보상 못 받는 해인사 팔만대장경(141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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