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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서울시 지방세체납자 458명, 무려 486억원 체납하고도 BMW,벤츠 등 외제차는 505대나 보유
작성일 2014-10-15

<2014년도 서울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시 지방세체납자 458,

무려 486억원 체납하고도

BMW벤츠 등 외제차는 505대나 보유

 

- 체납인원 외제차 보유대수 최다 자치구

1위 강남구, 2위 서초구, 3위 송파구 등 부자동네 강남3구가 독차지 -

 

- 강남3구의 체납인원 외제차 보유대수 체납금액,

각각 전체의 48.7%, 50.7%, 53% 차지 -

 

- 강기윤 의원, 고의적 상습체납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와 관허사업 제한 및 명단공개 기준 강화 필요 -

 

서울시 지방세체납자들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MW 벤츠 아우디 재규어 등의 외제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는 458명으로 총 4867,884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전체 505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별로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31, 156대를 기록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61, 68), 송파구(31, 3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금액의 경우, 강남구의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금액(4867,884만원)39.4%1919,335만원을 체납해 자치구 중 체납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서초구 453,983만원, 영등포구 377,954만원, 종로구 332,498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의 경우는, 체납인원이 223명으로 전체 자치구 체납인원 458명의 절반가량인 48.7%를 차지했고, 외제차 보유대수는 전체(505)50.7%256대였다. 체납금액 역시, 2577,556만원으로 총 체납금액(4867,884만원) 53%으로 집계돼 과반을 넘겼다.

 

강 의원은지방세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문화까지 저해시켜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각 지자체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자들의 관허사업들을 확실히 제한시키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관허사업(官許事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과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기본법65조에 따라 각 지자체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해당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를 요구해 이뤄진다.

 

관허사업 제한대상자는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첨부 : 자치구별 개인당 체납금액 및 보유 외제차 종류 현황(엑셀파일)

<> 20146월말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

(단위 : , , )

자치구별

체납인원

체납금액

외제차 보유대수

강남구

131

19,193,550,010

156

서초구

61

4,539,836,850

68

송파구

31

2,042,175,900

32

영등포구

21

3,779,547,700

23

용산구

22

1,358,114,600

22

종로구

15

3,324,986,400

19

강동구

18

2,788,350,380

19

중구

17

2,084,715,670

18

마포구

14

2,026,364,900

16

광진구

11

1,463,317,650

12

성북구

11

1,144,792,400

11

동대문구

10

455,522,230

11

양천구

10

308,256,600

10

노원구

9

415,983,270

9

금천구

9

411,719,760

9

중랑구

8

388,260,380

9

강북구

8

219,959,850

9

관악구

8

794,950,710

8

강서구

8

282,077,070

8

성동구

7

242,307,760

7

서대문구

6

557,707,350

6

동작구

6

285,505,250

6

은평구

6

270,022,900

6

구로구

6

194,735,080

6

도봉구

5

106,084,280

5

합계

458

48,678,844,950

505

* ‘146월말 기준, 서울시

* 법인 포함

강기윤-체납자 외제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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