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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부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질의 요지 ]
① 서울청, 중부청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② 서울청, 중부청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감시 강화해야
③ 서울청 금년도 세수 실적 현황 및 세수 전망
④ 중부청, 회원제/대중제 병설 골프장 개별소비세 탈루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⑤ 서울청, 일선 세무서 인원은 줄이고 본부 인원만 증원해
⑥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적극적 홍보 필요
⑦서울청, 외부변호사 선임비율 높은데 소송 패소율도 높아
⑧중부청, 신규직원 비율 높아 전문성 떨어진다면서 전문성 높은 퇴직 예정자는 한직으로 내몰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乙)은 10월10일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 세무행정의 질적 강화를 강조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나 제도에 지방국세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질의1)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
1. 현황
□ 현재 우리나라에는 54개 가량의 조세 공제․감면 제도가 운영 중이고 이를 통해 2011년 이후에는 매년 9조원 이상의 법인세가 감면되고 있음(2009년, 2010년은 7조원 대 감면액 발생).
○ 주요 감면제도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연도별, 지방청별 법인세 감면 액수>
(단위: 억원)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합 계 |
71,483 |
74,014 |
93,315 |
94,918 |
93,197 |
서울청 |
24,057 |
24,430 |
28,786 |
32,360 |
31,945 |
중부청 |
24,305 |
27,095 |
35,615 |
37,230 |
40,752 |
대전청 |
5,084 |
5,870 |
6,926 |
6,400 |
5,159 |
광주청 |
2,357 |
2,402 |
3,217 |
2,187 |
2,366 |
대구청 |
8,129 |
7,000 |
11,693 |
8,720 |
6,153 |
부산청 |
7,551 |
7,217 |
7,078 |
8,021 |
6,822 |
* 연도 : 법인세 신고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함
□ 그리고, 감면된 액수는 2013년 기준 서울청이 31,945억원, 중부청이 40,752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78%(서울 34.3%, 중부 43.7%)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공제․감면제도는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되는 정책 수단인데 공제, 감면제도가 항구화, 기득권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연간 9조원 이상의 감면세액은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2. 문제점
□ 조세감면은 민간 기업에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별 공제․감면 항목별로 감면요건과 감면 받은 후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도 감면의 취지나 운용 범위를 벗어난 감면세액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매년 국세청에서는 공제·감면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공제·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실제 법인세 부담 감면 사후 적발 사례(국세청 제공자료) -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한 가공 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에 기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가 사후검증에서 적발돼 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 - 제약업체인 B사는 임직원이 사적, 접대용으로 지출한 법인카드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 다른 계정에 분산해 신고했다가 적발돼 수십억원 추징.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C사는 완성차 업체의 의뢰에 따라 세부 디자인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와 일반 사무업무 직원 인건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적용해 신고를 했다가 수백억원대의 법인세 추징. - 두개의 관계회사를 두고 광학부품 제조업을 하는 D사는 R&D 세액공제, 고용창투자세액공제 등 수십억원의 중소기업 공제감면 대상으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관계기업의 상시 종업원수, 매출액 등을 출자 비율에 따라 합산한 결과 공제감면 대상이 아닌 일반기업으로 재분류하고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추징. |
○ 이처럼 지능화, 다양화 되는 탈루 방식에 비해 국세청이 단속에 쏟는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사후 적발 건수는 1,196건으로 2011년 1,923건이나 2009년 1,893건에 비해 급감했음.(2011년 대비 2년만에 37.8% 급감)
○ 서울청 : 439건(2009) → 321건(2011) → 330건(2013)
중부청 : 580건(2009) → 704건(2011) → 199건(2013)
○ 특별한 조치나 제도의 변화 없이 적발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갑자기 법인들이 성실하게 신고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임.(특히 중부청의 경우 2013년 적발 건수는 2011년 대비 71.7%나 줄어들었음)
○ 이는 오히려 공제, 감면의 사후관리가 점점 더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임.
□ 한편,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013년 감면된 법인세 9조 3,197억원 중 1.6%에 해당하는 1,481억원이 사후 조사로 부당 감면이 적발되었음.(2011년 1,767억원 대비 16.2% 감소)
○ 서울청 : 213억(2009) → 770억(2011) → 315억(2013)
중부청 : 319억(2009) → 382억(2011) → 351억(2013)
□ 2013년 적발건수 기준으로는 서울청이 전체의 27.6%, 중부청 16.6%로 두 지방청을 합치면 44.2%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 기준으로 서울청은 21.3%, 중부청은 23.7%로 두 지방청의 합계는 45%에 그치고 있음.
□ 전국 법인세 감면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청, 중부청에서 사후 적발은 전국 적발건수의 44.2%, 전국 적발액의 45%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두 지방청의 사후 관리 노력이 특히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 지방청별, 공제․감면의 사후적발 실적현황>
(단위: 건, 억원)
연도 |
구분 |
합계 |
서울청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2013 |
건수 |
1,196 |
330 |
199 |
170 |
227 |
113 |
157 |
금액 |
1,481 |
315 |
351 |
136 |
233 |
149 |
297 | |
2012 |
건수 |
497 |
99 |
99 |
74 |
67 |
42 |
116 |
금액 |
625 |
200 |
78 |
175 |
46 |
74 |
52 | |
2011 |
건수 |
1,923 |
321 |
704 |
211 |
155 |
191 |
341 |
금액 |
1,767 |
770 |
382 |
135 |
147 |
142 |
191 | |
2010 |
건수 |
402 |
92 |
89 |
81 |
69 |
50 |
21 |
금액 |
956 |
451 |
106 |
76 |
85 |
155 |
82 | |
2009 |
건수 |
1,863 |
439 |
580 |
209 |
138 |
180 |
317 |
금액 |
889 |
213 |
319 |
146 |
51 |
53 |
107 |
* 전산분석 사후관리(전산 자료를 이용한 부당 신고 수정 안내)를 2년에 한번 실시하기 때문에 2년 단위로 적발건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이는 결국 전체 법인 중 조사대상 선정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무조사만으로 공제․감면 사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비중 : 2009년 0.93%, 2010년 1.01%, 2011년 1.00%, 2012년 0.91%, 2013년 0.95% (전국 평균)
□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전산분석 사후관리를 매년 실시하지 않고 2년에 한번씩 실시하여 적발 실적이 2년 주기로 늘어난 점 역시 사후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임
질의2)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감시 강화해야 |
□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여 과장광고 등을 통해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적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며 민생경제를 침해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단기간 내에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한 후 폐업하고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
<기획부동산들의 사기행태> ①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넘긴다. ②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이나 임대만 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를 한다. ③팔고 있는 토지를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개발계획과 직접 관련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다. ④미확정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속인다. ⑤매매하려는 땅에 도로가 개설되고 그 땅의 용도가 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인다. ⑥투자유치계획이나 개발계획 중 일부 정보만 슬쩍 부풀리는 수법을 쓴다. ⑦도시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해제,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개발과 전혀 관계없는 주변 토지를 매입한 후 고가로 판다. ⑧도심지내 연립과 다세대 주택 등을 집중 매입하고 재건축할 것이라고 허위 소문을 유포한 후 고가로 팔고 도망을 간다. ⑨고속도로 등 SOC 개발이 이뤄지는 굵직한 호재가 있는 곳의 주변 땅을 사서 마치 개발에 포함되는 땅이기 때문에 고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팔고 난 후 연락처를 끊어버린다. ⑩현장답사 시 남의 좋은 땅을 보여주고 나서 팔 때는 부근에 있는 쓸모없는 땅을 팔아버린다. ⑪철도역사가 생기거나, 도로가 생긴다고 하면서 수십배 부풀려 판다. ⑫특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철거가옥을 주변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판다. ⑬분양하는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엉뚱한 지번의 땅을 판다. ⑭실증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킨 후 높은 가격을 받고 판다. ⑮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마치 개발할 수 있는 땅처럼 속여 상상을 초월하는 차액을 남기고 팔아버린다. ⑯대부분 나중에 매매하기 어려운 공동지분등기로 팔면서 분할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속인다. ⑰국내·외 부동산 개발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임의로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투자금을 횡령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⑱전화번호부나 각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명부 등의 명단을 입수한 후 일일이 전화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쓴다. ⑲민간업체가 개발하는 땅의 일부를 선점해 사업 진행을 위해 땅을 매입해야 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수십배 비싼 값을 받고 되판다. ⑳노후화 된 빌라를 구입해놓고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액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㉑고용된 사람이 토지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다단계 판매기법을 이용하여 가까운 지인들에게 판다. ㉒가분할(지적도상의 분할이 아닌 분할 예상도)을 해놓고는 마치 분할을 한 것 마냥 속인다. ㉓간척지주변 농지를 사들인 다음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 분양한다. ㉔위조매매계약서로 임야 분할허가를 받아 고가로 분양한다. ㉕전원주택지나 관광단지로 조성된다고 속여 고가로 매도한다. |
□ 기획부동산 사건만 따로 추산해놓은 통계는 없지만 국세청 <부동산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동산투기, 양도세 탈루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3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2012년 대비 55.2% 급증)
○ 554건(2010)→657건(2011)→869건(2012)→1,349건(2013)
<부동산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신고·접수 현황 및 조치내역>
[연도별 현황]
구분 |
처리건수 (신고·접수) |
과세활용 |
추징세액 (백만원) |
계 |
3,429 |
909 |
317,275 |
2013년 |
1,349 |
272 |
58,158 |
2012년 |
869 |
250 |
33,531 |
2011년 |
657 |
223 |
34,468 |
2010년 |
554 |
164 |
11,118 |
[지방청별 현황]
|
계 |
서울청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계 |
3,429 |
1,003 |
1,190 |
338 |
160 |
154 |
584 |
2013년 |
1,349 |
407 |
498 |
115 |
54 |
44 |
231 |
2012년 |
869 |
270 |
261 |
89 |
47 |
40 |
162 |
2011년 |
657 |
185 |
237 |
74 |
26 |
31 |
104 |
2010년 |
554 |
141 |
194 |
60 |
33 |
39 |
87 |
* 신고유형별 현황은 별도로 구분관리 하고 있지 않음
○ 2013년 서울청은 407건으로 2012년 대비 50.7% 증가, 중부청은 498건으로 2012년 대비 90.8% 증가
○ 2013년 전체 신고건수에서 서울청은 30.2%, 중부청은 36.9%로 두 청을 합친 수치는 전체의 67.1%를 차지
□ 한편, 최근 3년간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업체 총 140개를 조사하여 626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음.
○ 신고내용에 탈루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업체로서 부동산 매입․분할양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고,
○ 토지를 분할양도하고 취득원가, 필요경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며 단기 폐업하여 현금 징수를 어렵게 하는 업체가 대상이었음
<연도별, 지방청별 기획부동산 조사실적 및 추징세액>
(상단 : 조사업체수, 하단 : 추징세액 / 단위: 명, 억원)
구 분 |
계 |
서울청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조치내역 | |
통보 |
고발 | ||||||||
’11년 |
45 |
25 |
10 |
2 |
2 |
3 |
3 |
3 |
- |
195 |
103 |
56 |
4 |
2 |
21 |
9 | |||
’12년 |
49 |
22 |
10 |
3 |
2 |
5 |
7 |
15 |
6 |
193 |
45 |
110 |
7 |
3 |
9 |
19 | |||
’13년 |
70 |
22 |
9 |
4 |
2 |
3 |
6 |
22 |
2 |
238 |
107 |
40 |
9 |
3 |
14 |
65 | |||
소계 |
140 |
69 |
29 |
9 |
6 |
11 |
16 |
40 |
8 |
626 |
255 |
206 |
20 |
8 |
44 |
93 |
□ 최근 3년간의 전국의 기획부동산업체 단속 실적을 보면 전체 140개 업체 중 서울청과 중부청이 각각 69개 업체, 29개 업체로 70%를 차지하고 있어 기획부동산업체들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매년 각 지방청에서 토지 취득, 양도 내역 및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토지 매도시점에 긴급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날로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는 기획부동산업체들의 수법을 따라잡기에는 조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특히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방의 저가 임야 등을 법인이 대규모로 매집하여 선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고가로 단기간 내에 분할 양도하는 수법으로 인해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
□ 이 같은 기획부동산은 서울과 수도권에 특히 집중된 경향을 보임에 따라 서울청과 중부청은 매년 긴급조사의 형태가 아니라 수시로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이들의 조세 탈루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질의3) 서울청 세수실적 현황 및 금년도 세수 전망 |
□ 2014년 6월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은 29조 6,91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48억원(1.3%) 증가하였음
□ 2009년 이후 매년 6월 세수 누계 실적과 연간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13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올 해 1.3% 증가에 그쳐 다시 2010년 실적 수준으로 회귀한 것임
○ 다른 지방청에 비해 2013년 서울청의 실적 하락이 두드려졌고 올 해 6월까지의 실적도 다른 지방청들은 모두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는데 반해 서울청만 유독 1.3% 증가에 그쳤음
<2009~2014 6월, 지방청별 연간 및 6월 누계 세수실적>
(단위: 억원, %)
구분 |
서울청 (증가율) |
중부청 (증가율) |
대구청 (증가율) |
부산청 (증가율) | |
2009년 |
6월 누계 |
285,244 |
119,097 |
35,277 |
85,908 |
연간 |
538,619 |
219,469 |
56,131 |
157,821 | |
2010년 |
6월 누계 |
291,544 (3.3) |
132,348 (11.1) |
23,950 (12.5) |
93,656 (9.0) |
연간 |
568,258 (5.5) |
236,286 (7.7) |
42,479 (9.1) |
174,225 (10.4) | |
2011년 |
6월 누계 |
341,174 (15.8) |
142,220 (7.5) |
26,602 (2.9) |
87,736 (△6.3) |
연간 |
626,012 (10.2) |
251,863 (6.6) |
44,581 (6.3) |
163,475 (△6.2) | |
2012년 |
6월 누계 |
357,961 (4.9) |
132,277 (△7.0) |
27,993 (10.6) |
101,130 (15.3) |
연간 |
654,149 (4.5) |
263,527 (4.6) |
53,338 (7.1) |
189,439 (15.9) | |
2013년 |
6월 누계 |
293,170 (△18.1) |
141,426 (6.9) |
26,503 (△6.7) |
92,398 (△8.6) |
연간 |
607,698 (△7.1) |
288,046 (9.3) |
56,896 (8.1) |
196,070 (3.5) | |
2014년 |
6월 누계 |
296,918 (1.3) |
156,448 (10.6) |
32,125 (19.5) |
101,782 (10.2) |
□ 서울청 세부 실적을 살펴보면, 환률하락에 따른 수입분 매입세액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 1.7조원, 취업자 수 증가 및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근로소득세 0.7조원이 증가한 반면,
□ 법인세 2조원, 증권거래세 0.2조원 등이 크게 감소했음
<2014년 6월까지 서울청 세수실적(누계)>
(단위: 억원, %)
구분 |
2014. 6월 |
2013. 6월 |
증감 | |
금액 |
비율 | |||
서울청 전체 |
296,918 |
293,170 |
3,748 |
1.3 |
소득세 |
122,216 |
113,307 |
8,909 |
7.9 |
법인세 |
101,101 |
121,306 |
△20,205 |
△16.7 |
부가가치세 |
27,630 |
10,900 |
16,730 |
153.5 |
기타 |
45,971 |
47,657 |
△1,686 |
△3.5 |
□ 전체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세수실적이 소폭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내수부진 및 세계경제 회복 둔화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금년 세입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서울청장의 인식 및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은?
질의4) 중부청, 회원제/대중제 병설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탈루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 필요 |
□ 현행 법상 대중제 골프장은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면제되고 있음(제주도는 회원제/대중제 구분 없이 면제)
개별소비세법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
□ 2014년 1월 1일 기준, 전국에 운영중인 골프장은 460개로 회원제가 228개, 대중제가 232개임
□ 이 중 제주도 소재 골프장 40개를 제외한 전국 골프장 420개 중 회원제 코스와 대중제 코스를 병설하여 운영중인 골프장이 39개임
○ 39개 중 중부청이 관할하는 경기도, 강원도 소재 병설 골프장이 26개임
<회원제/대중제 병설 골프장 유형별 입장객 수>
(단위: 명)
지역 |
대중제 |
회원제 |
경기도(18개) |
1,040,873 |
1,466,517 |
강원도(8개) |
272,113 |
522,811 |
충북(5개) |
123,500 |
357,639 |
충남(1개) |
2,217 |
68,908 |
전북(4개) |
324,253 |
305,753 |
전남(3개) |
154,966 |
179,398 |
계 |
1,917,922 |
2,901,026 |
※ 자료출처: 한국골프장경영인협회
□ 문제는 18홀 미만의 대중제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 병설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 등의 탈세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있음
○ 회원제 코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대중제 코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앞서 밝힌 대로 면세 혜택이 있음
○ 그런데, 9홀의 대중제 코스를 운영하는 병설 골프장이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장객이 대중제 코스에서 9홀만 플레이 하거나 같은 대중제 코스를 두 번 플레이해야 함
- 9홀은 대중제, 9홀은 회원제에서 플레이할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설 골프장들은 입장객이 대중제 코스 9홀, 회원제 코스 9홀에서 플레이 하도록 하여 입장객을 유치하고 국세청에는 대중제 코스 9홀을 두 번 플레이 한 것으로 신고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탈루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음
(K골프장 / 경기도 소재) ○ 실제로 18홀의 정규 코스와 9홀의 대중제 코스를 가진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 본 위원실에서 실제로 예약문의를 해 본 결과 회원제 코스는 B, C 코스이고 대중제 코스는 A 코스인데 A 코스를 두 번 플레이하는 예약을 문의한 결과 예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 그런데 이 골프장은 2013년 대중제 5만여명, 회원제 8만여명의 입장객이 내장했다고 발표했음 ▶ 대중제로 입장했다는 5만명이 실제로 A코스에 9홀씩만 플레이를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는 골프장 측에서 면세 혜택을 받기위해 회원제 입장객 수를 줄이고 대중제 입장객 수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더 설득력이 있음 |
□ 현재 골프장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이 관리되고 있지도 않지만, 관리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병설 골프장들의 대중제 입장객 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자료를 축적하지 않고 회원제 입장객에 대해서만 신고 받은 대로 관리하고 있음(대중제 입장객 수는 한국골프장경영인협회를 통해 입수)
□ 따라서 5년에 한 번 정도 받는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탈루 행위를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 병설 골프장에 대해 이와 같은 세금 탈루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해야 함
질의5) 서울청, 일선 세무서 인원은 줄이고 본부 인원만 증원해 |
□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5년간 국세청의 조사분야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5년 전에 비해 각 지방청 본부의 정원은 늘어난 반면 일선 세무서의 인력은 감소했음
○ 전국의 6개 지방청이 공통적으로 본부정원은 증가하고 세무서 정원이 감소했지만 서울청, 대전청이 감소비율이 6%대로 가장 높았음(서울청 45명 감소, 대전청 13명 감소)
<국세청 조사분야 정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
‘10 |
‘11 |
‘12 |
‘13 |
‘14.6 |
기간중 증감률 | |
합계 |
계 |
4,024 |
4,200 |
4,229 |
4,606 |
4,569 |
35.9 |
본청 |
103 |
110 |
109 |
107 |
110 |
6.7 | |
지방청 |
1,547 |
1,705 |
1,851 |
2,231 |
2,182 |
41.0 | |
세무서 |
2,374 |
2,385 |
2,269 |
2,268 |
2,277 |
△4.1 | |
본청 |
본청 |
103 |
110 |
109 |
107 |
110 |
6.7 |
서울청 |
소계 |
1,516 |
1,602 |
1,634 |
1,781 |
1,758 |
16.0 |
지방청 |
776 |
860 |
938 |
1,086 |
1,063 |
37.0 | |
세무서 |
740 |
742 |
696 |
695 |
695 |
△6.1 | |
중부청 |
소계 |
966 |
1,006 |
1,040 |
1,157 |
1,148 |
18.8 |
지방청 |
363 |
403 |
461 |
575 |
559 |
54.0 | |
세무서 |
603 |
603 |
579 |
582 |
589 |
△2.3 | |
대전청 |
소계 |
281 |
288 |
285 |
306 |
303 |
7.8 |
지방청 |
86 |
94 |
97 |
124 |
121 |
40.7 | |
세무서 |
195 |
194 |
188 |
182 |
182 |
△6.7 | |
광주청 |
소계 |
304 |
313 |
308 |
324 |
325 |
6.9 |
지방청 |
75 |
83 |
88 |
104 |
104 |
38.7 | |
세무서 |
229 |
230 |
220 |
220 |
221 |
△3.5 | |
대구청 |
소계 |
302 |
322 |
313 |
328 |
327 |
8.3 |
지방청 |
90 |
98 |
100 |
119 |
118 |
31.1 | |
세무서 |
212 |
224 |
213 |
209 |
209 |
△1.4 | |
부산청 |
소계 |
552 |
559 |
540 |
603 |
598 |
8.3 |
지방청 |
157 |
167 |
167 |
223 |
217 |
38.2 | |
세무서 |
395 |
392 |
373 |
380 |
381 |
△3.5 |
□ 조사 인력 정원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의 현원을 살펴보더라도 세무서 인력은 줄어들고 본부 인력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최근 3년간 국세청 현원>
(단위: 명. %)
구분 |
‘12.12 |
‘13.12 |
‘14.9 |
기간중 증감률 | |
합계 |
19,072 |
18,841 |
18,775 |
△1.6 | |
본청 |
본청 |
1,035 |
1,063 |
1,060 |
2.4 |
서울청 |
소계 |
5,603 |
5,570 |
5,484 |
△2.1 |
지방청 |
1,492 |
1,681 |
1,627 |
9.0 | |
세무서 |
4,111 |
3,889 |
3,857 |
△6.2 | |
중부청 |
소계 |
4,675 |
4,584 |
4,665 |
0.2 |
지방청 |
888 |
1,036 |
1,002 |
12.8 | |
세무서 |
3,787 |
3,548 |
3,663 |
△3.3 | |
대전청 |
소계 |
1,618 |
1,601 |
1,612 |
△0.4 |
지방청 |
295 |
324 |
321 |
8.8 | |
세무서 |
1,323 |
1,277 |
1,291 |
△2.4 | |
광주청 |
소계 |
1,775 |
1,747 |
1,708 |
△3.8 |
지방청 |
282 |
294 |
299 |
6.0 | |
세무서 |
1,493 |
1,453 |
1,409 |
△5.6 | |
대구청 |
소계 |
1,685 |
1,660 |
1,628 |
△3.4 |
지방청 |
308 |
326 |
324 |
5.2 | |
세무서 |
1,377 |
1,334 |
1,304 |
△5.3 | |
부산청 |
소계 |
2,681 |
2,616 |
2,618 |
△2.3 |
지방청 |
456 |
500 |
488 |
7.0 | |
세무서 |
2,225 |
2,116 |
2,130 |
△4.3 |
□ 결국, 3~5년 사이 대국민 세무 서비스를 최전선에서 제공하는 세무서의 직원은 점점 줄어들고 본부 직원수만 늘어난 것임
□ 일선 세무서가 국세업무의 최전선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실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선 세무서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조세행정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임
□ 세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장의 대국민 서비스 인력 증대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질의6)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적극적 홍보 필요 |
□ 국세청은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하여 올해 3월부터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 실행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제1항에 근거, 현재는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제화 추진중)
○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무보수 자원봉사)에 참여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자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보유재산 5억원 미만인 납세자.
○ 납세자가 이의신청 혹은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담당부서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하며, 납세자가 지원신청을 하면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지정된 국선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 (불복청구 전에도 신청 가능)
□ 지원자 700명 중 총 237명을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해 활동 중.
<국선세무대리인 청별 위촉현황>
(단위 : 명)
|
변호사 |
세무사 |
회계사 |
합계 |
본청 |
3 |
7 |
3 |
13 |
서울청 |
2 |
59 |
8 |
69 |
중부청 |
1 |
67 |
8 |
76 |
대전청 |
1 |
19 |
1 |
21 |
광주청 |
|
16 |
1 |
17 |
대구청 |
1 |
13 |
1 |
15 |
부산청 |
1 |
23 |
2 |
26 |
합계 |
9 |
204 |
24 |
237 |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를 의원실에서 재구성)
□ 3월부터 제도 운영을 시작해 6월까지 4개월간 124명에게 지원
□ 그러나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미미
○ 4개월동안 전국적으로 총 124건의 지원실적에 불과해 국선세무대리인 1인당 1건의 지원도 하지 못한 상황임.
<지방청별 세무대리인당 지원실적>
|
세무대리인수(명) |
지원실적(건) |
1인당 지원건수 |
본청 |
13 |
8 |
0.615385 |
서울청 |
69 |
36 |
0.521739 |
중부청 |
76 |
42 |
0.552632 |
대전청 |
21 |
10 |
0.47619 |
광주청 |
17 |
11 |
0.647059 |
대구청 |
15 |
6 |
0.4 |
부산청 |
26 |
11 |
0.423077 |
합계 |
237 |
124 |
0.523207 |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를 의원실에서 재구성)
□ 홍보 효과 부진
○ 제도의 시행초기라 홍보가 가장 중요함. 홍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내부적으로 전국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함. 외부적으로는 보도자료, 홍보용 리플릿 배포와 블로그, SNS, 뉴스레터, 웹툰 등을 통해 홍보했음.
○ 아직까지 일반 납세자들에게 홍보가 미흡하다는 평가
□ 지식기부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우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본인들의 지식을 무상기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취지는 좋으나,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무보수로 사건을 맡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국선세무대리인에 대한 자질시비 논쟁이 일어날 것도 우려하고 있음. 의뢰인들도 국선세무대리인들이 무보수로 임한다면 과연 열의를 가지고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
□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를 도입한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몇 개월동안의 지원실적을 보니 아직까지는 실적이 부진함. 서울청과 중부청이 이의신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도 많을 것으로 생각됨. 지원실적 확대를 위해 두 지방청이 특히 노력해야 할 것임
질의7) 서울청, 외부 선임 변호사 비율 높은데 소송 패소 비율도 높아 |
□ 2011년~2013년까지의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패소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
<’11~’13년까지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건, 억원, %)
구 분 |
합 계 |
서울청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
’11 |
제 기 |
건수 |
1,697 |
701 |
608 |
107 |
50 |
61 |
170 |
금액 |
17,847 |
12,822 |
3,364 |
501 |
105 |
341 |
714 | ||
처 리 |
건수 |
1,627 |
715 |
555 |
100 |
45 |
69 |
143 | |
금액 |
14,083 |
8,906 |
3,155 |
967 |
183 |
180 |
692 | ||
패 소 |
건수 |
159 |
131 |
19 |
7 |
0 |
1 |
1 | |
금액 |
3,149 |
2,280 |
397 |
392 |
0 |
9 |
71 | ||
패소율 |
건수 |
9.8 |
18.3 |
3.4 |
7.0 |
0.0 |
1.4 |
0.7 | |
금액 |
22.4 |
25.6 |
12.6 |
40.5 |
0.0 |
5.0 |
10.3 | ||
’12 |
제 기 |
건수 |
1,679 |
749 |
482 |
127 |
78 |
87 |
156 |
금액 |
29,872 |
23,422 |
3,292 |
1,970 |
226 |
280 |
682 | ||
처 리 |
건수 |
1,524 |
590 |
522 |
101 |
77 |
81 |
153 | |
금액 |
16,118 |
10,484 |
2,659 |
1,728 |
210 |
180 |
857 | ||
패 소 |
건수 |
179 |
127 |
33 |
11 |
1 |
2 |
5 | |
금액 |
7,415 |
5,687 |
492 |
1,201 |
0 |
24 |
11 | ||
패소율 |
건수 |
11.7 |
21.5 |
6.3 |
10.9 |
1.3 |
2.5 |
3.3 | |
금액 |
46.0 |
54.2 |
18.5 |
69.5 |
0.0 |
13.2 |
1.3 | ||
’13 |
제 기 |
건수 |
1,881 |
901 |
549 |
132 |
56 |
68 |
175 |
금액 |
27,688 |
17,877 |
5,323 |
954 |
259 |
466 |
2,809 | ||
처 리 |
건수 |
1,545 |
648 |
537 |
115 |
42 |
73 |
130 | |
금액 |
19,805 |
13,505 |
3,551 |
911 |
652 |
702 |
484 | ||
패 소 |
건수 |
208 |
150 |
34 |
6 |
4 |
6 |
8 | |
금액 |
7,179 |
6,179 |
802 |
53 |
50 |
71 |
24 | ||
패소율 |
건수 |
13.5 |
23.1 |
6.3 |
5.2 |
9.5 |
8.2 |
6.2 | |
금액 |
36.2 |
45.8 |
22.6 |
5.8 |
7.7 |
10.1 |
5.0 |
*패소건수 및 건수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
○ 제기되는 소송 자체의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연도별로 패소금액과 건수도 비례하는 추세임.
○ 특히 서울청의 경우, 전체 제기·처리되는 소송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패소한 현황을 보면 건수는 전체 제기·처리된 건수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패소 금액의 비율은 소송이 처리된 금액의 비율보다 약 10%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서울청의 소송대응 역량에 의문을 갖게 함.
<최근 3년간 서울청이 전체 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율>
구 분 |
전체 중 서울청 비율 | ||
2011 |
제기 |
건수 |
41% |
금액 |
72% | ||
처리 |
건수 |
44% | |
금액 |
63% | ||
패소 |
건수 |
82% | |
금액 |
72% | ||
2012 |
제기 |
건수 |
45% |
금액 |
78% | ||
처리 |
건수 |
39% | |
금액 |
65% | ||
패소 |
건수 |
71% | |
금액 |
77% | ||
2013 |
제기 |
건수 |
48% |
금액 |
65% | ||
처리 |
건수 |
42% | |
금액 |
68% | ||
패소 |
건수 |
72% | |
금액 |
86% |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를 의원실에서 재구성)
□ 국세청의 경우, 대부분의 조세소송은 내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중요한 소송에 대하여는 조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음.
□ 변호사 선임 기준에 따른 비율은 전체 소송의 10%가 안되는 비율로 미미함. 대부분의 소송을 국세청 내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서울청의 경우, 타 지방청들에 비해 변호사 선임 비율이 높음.
<최근 6년간 국세청의 변호사 선임 비율>
(건, %)
청 |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14년6월 |
전 체 |
행정소송전체 |
3,441 |
3,344 |
3,720 |
3,772 |
4,129 |
3,561 |
변호사 선임 |
208 |
182 |
233 |
282 |
244 |
195 | |
선임 비율 |
6.0 |
5.4 |
6.3 |
7.5 |
5.9 |
5.5 | |
서울청 |
행정소송전체 |
1,576 |
1,542 |
1,645 |
1,679 |
1,990 |
1,742 |
변호사 선임 |
150 |
119 |
126 |
154 |
126 |
122 | |
선임 비율 |
9.5 |
7.7 |
7.7 |
9.2 |
6.3 |
7.0 | |
중부청 |
행정소송전체 |
1,049 |
1,076 |
1,268 |
1,195 |
1,222 |
961 |
변호사 선임 |
32 |
29 |
58 |
80 |
74 |
44 | |
선임 비율 |
3.1 |
2.7 |
4.6 |
6.7 |
6.1 |
4.6 | |
대전청 |
행정소송전체 |
171 |
178 |
218 |
245 |
276 |
244 |
변호사 선임 |
4 |
5 |
20 |
19 |
19 |
14 | |
선임 비율 |
2.3 |
2.8 |
9.2 |
7.8 |
6.9 |
5.7 | |
광주청 |
행정소송전체 |
98 |
99 |
105 |
138 |
117 |
120 |
변호사 선임 |
3 |
4 |
7 |
6 |
6 |
3 | |
선임 비율 |
3.1 |
4.0 |
6.7 |
4.3 |
5.1 |
2.5 | |
대구청 |
행정소송전체 |
162 |
151 |
153 |
171 |
158 |
146 |
변호사 선임 |
9 |
9 |
10 |
9 |
9 |
5 | |
선임 비율 |
5.6 |
6.0 |
6.5 |
5.3 |
5.7 |
3.4 | |
부산청 |
행정소송전체 |
385 |
298 |
331 |
344 |
366 |
348 |
변호사 선임 |
10 |
16 |
12 |
14 |
10 |
7 | |
선임 비율 |
2.6 |
5.4 |
3.6 |
4.1 |
2.7 |
2.0 |
* 연도별 처리대상(확정+계류) 기준으로 작성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
□ 서울청의 경우, 전체 패소 건수는 전체 제기·처리된 건수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패소 금액의 비율은 전체 제기된 건의 금액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무려 21%가 더 높았음. 처리된 건의 금액에 비교해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10%를 상회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서울청이 다른 지방청보다 많이 패소한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음.
□ 법상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이 정해져있어서 전국 평균적으로 전문변호사의 선임비율 자체는 낮았음. 하지만 서울청의 경우, 매년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비율로 전문변호사가 선임되고 있었음.
□ 서울청이 타 지방청보다 전문변호사를 월등히 많이 선임하고 있으나 패소하는 비율은 더 높다는 것은 선임된 외부 변호사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음. 예산 부족으로 역량미달인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는 직원들의 역량이 문제인 것인지 서울청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질의8) 중부청, 신규직원 비율 높아 전문성 떨어진다면서 전문성 높은 퇴직예정자들은 한직으로 내몰아 |
□ 중부청의 경우,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관할하는 지역이 국토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넓고,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로 인구와 세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것.
○ 관할구역 :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관내 총 32개의 세무서)
□ 중부청 신규직원의 비율은 타 지방청들에 비해 높은 상황
○ 6급 이하 세무직의 경우, 중부청의 5년 미만 신규직원 비율은 2014년 8월 기준으로 19.6%이며, 국세청 평균 11.6%에 비해 높은 상황임.
○ 중부청은 ’09년말 41%, ’10년말 37.7%, ’11년말 38.4%, ’12년말 31.8%로 다른 지방청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신규직원 비율을 유지하였으며, ’13년말 기준으로 17.6%로 신규직원 비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다른 지방청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6급 이하 세무직 5년 미만 신규직원 비율>
(단위: 명)
구 분 |
6급이하세무직 | |||
정원 |
5년미만 |
비율 | ||
’09년말 |
소 계 |
16,585 |
5,079 |
30.6% |
본 청 |
471 |
7 |
1.5% | |
서울청 |
5,077 |
1,712 |
33.7% | |
중부청 |
4,184 |
1,717 |
41.0% | |
대전청 |
1,403 |
367 |
26.2% | |
광주청 |
1,549 |
313 |
20.2% | |
대구청 |
1,500 |
329 |
21.9% | |
부산청 |
2,401 |
634 |
26.4% | |
’10년말 |
소 계 |
16,792 |
4,793 |
28.5% |
본 청 |
477 |
11 |
2.3% | |
서울청 |
5,097 |
1,588 |
31.2% | |
중부청 |
4,327 |
1,633 |
37.7% | |
대전청 |
1,441 |
349 |
24.2% | |
광주청 |
1,540 |
284 |
18.4% | |
대구청 |
1,504 |
320 |
21.3% | |
부산청 |
2,406 |
608 |
25.3% | |
’11년말 |
소 계 |
17,006 |
4,946 |
29.1% |
본 청 |
506 |
14 |
2.8% | |
서울청 |
5,179 |
1,578 |
30.5% | |
중부청 |
4,391 |
1,684 |
38.4% | |
대전청 |
1,459 |
378 |
25.9% | |
광주청 |
1,545 |
324 |
21.0% | |
대구청 |
1,508 |
328 |
21.8% | |
부산청 |
2,418 |
640 |
26.5% | |
’12년말 |
소 계 |
17,008 |
4,191 |
24.6% |
본 청 |
507 |
37 |
7.3% | |
서울청 |
5,215 |
1,307 |
25.1% | |
중부청 |
4,415 |
1,406 |
31.8% | |
대전청 |
1,456 |
334 |
22.9% | |
광주청 |
1,529 |
290 |
19.0% | |
대구청 |
1,492 |
275 |
18.4% | |
부산청 |
2,394 |
542 |
22.6% | |
’13년말 |
소 계 |
16,988 |
1,981 |
11.7% |
본 청 |
522 |
31 |
5.9% | |
서울청 |
5,185 |
597 |
11.5% | |
중부청 |
4,411 |
778 |
17.6% | |
대전청 |
1,453 |
174 |
12.0% | |
광주청 |
1,528 |
118 |
7.7% | |
대구청 |
1,488 |
96 |
6.5% | |
부산청 |
2,401 |
187 |
7.8% | |
’14.9.1 |
소 계 |
17,065 |
1,980 |
11.6% |
본 청 |
539 |
30 |
5.6% | |
서울청 |
5,188 |
527 |
10.2% | |
중부청 |
4,438 |
872 |
19.6% | |
대전청 |
1,461 |
166 |
11.4% | |
광주청 |
1,536 |
97 |
6.3% | |
대구청 |
1,491 |
85 |
5.7% | |
부산청 |
2,412 |
203 |
8.4% |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
○ 중부청은 원인으로 중부청이 관할하는 지역이 넓고 많다보니, 직원들의 원거리 출퇴근 및 출장이 잦으며, 교통불편, 업무량 과다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 신규직원들의 근무기피 현상이 심하고, 타청으로 전출을 희망한 직원이 전출된 후 신규직원으로 다시 충원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신규직원은 많으나 이들을 지도할 경력직원이 매우 부족하여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
□ 그런데 국세청은 정년퇴직 잔여 2년 이내인 직원들은 비부과분야에 배치하려는 계획을 공지
○ 지난 7월 7일 국세청은 국세청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직 4급 및 5급 수시 전보 인사기준’을 공지함.
○ 2015년 7월 수시전보부터 전보대상자 중 정년퇴직 잔여 2년 이내자는 비부과분야에 배치한다고 공지.
○ 공지대로라면 당장 내년 7월부터 정년퇴직이 2년 이내로 남은 직원들은 민원실, 업무지원팀 등 세금을 걷는 일과 무관한 비부과분야로 배치되게 됨.
□ 국세청의 평균 승진연한을 살펴보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 30.26년이 걸림. (2013년 기준)
<국세청 직급별 평균 승진연한>
직급별 연도별 |
4 → 3급 |
5 → 4급 |
6 → 5급 |
7 → 6급 |
8 → 7급 |
9 → 8급 | ||||||
인원 |
평 균 소 요 연 수 |
인원 |
평 균 소 요 연 수 |
인원 |
평 균 소 요 연 수 |
인원 |
평 균 소 요 연 수 |
인원 |
평 균 소 요 연 수 |
인원 |
평 균 소 요 연 수 | |
2014년 |
7 |
7.01 |
30 |
6.06 |
170 |
10.08 |
|
|
|
|
|
|
2013년 |
2 |
6.08 |
57 |
6.10 |
140 |
10.04 |
324 |
9.10 |
236 |
6.07 |
511 |
5.05 |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
□ 평균 30년이 넘게 일하며 전문성을 길러온 인력들을 정년퇴직이 가까워졌다고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든 비부과부서에 배치하려는 계획에는 문제가 있음.
□ 국세부과 및 징수업무 수행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함. 하지만 중부청의 경우, 업무경력이 적은 5년 미만 신규직원의 비율이 타 청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납세서비스의 질적 수준 하락이 우려됨.
□ 최근에 발표된 국세청 인사기준에 따르면 정년 2년 미만인 자들은 비부과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평균 20~30년동안 전문성과 노련한 업무 경험을 쌓아온 인력들임. 민원실 등 비부과부서에 배치하기보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후배 신규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
□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일선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은 다른 직원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임. 국세청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고려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