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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리한 과세로 과오납 환급액 폭증
- 올해 상반기 과오납 환급 3421억원, 전년동기대비 7.4배 폭증
- ‘지하경제 양성화’ ?
올해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과세행정으로 관세청의 과오납 환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관세청이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관세청 과오납 환급현황>자료에 따라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관세청 과오납 환급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2,157억원에서 2013년 1,040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14년에는 상반기에만 3,421억원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2013년 상반기 458억원에 7.4배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관세환급의 유형은 납세자 착오·이중납부(직권경정 및 경정청구) 등에 의한 환급과 이의신청, 소송 등 불복에 따른 환급, 법률개정에 의한 환급 등으로 구분된다.
2013년 상반기 대비 2014년 상반기 과오납 환급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착오납부 등으로 환급한 급액이 2013년 258억원에서 2014년 2,549억원으로 10배 증가하였고, 불복으로 환급된 금액이 2013년 165억원에서 2014년 872억원으로 5.2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과다하게 징수한 세금에 대하여 추후 납세자에게 환급해 줌에 따라 납세자입장에서는 해당 관세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불복환급이 이렇게 급증하게 된 원인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징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불복절차를 밟지 않은 납세자 등도 상당히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관세청의 과세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심재철의원은 “관세청은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과세가 부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 10. 15.
국회의원 심 재 철
<참고>
□ 세관별, 연도별 과오납 환급 현황
세 관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6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서울본부 |
580 |
1,092 |
905 |
1,991 |
1,340 |
175 |
894 |
251 |
599 |
1,683 |
인천공항 |
4,028 |
397 |
4,750 |
156 |
7,707 |
293 |
5,559 |
178 |
3,622 |
283 |
부산본부 |
1,948 |
175 |
2,881 |
170 |
3,362 |
360 |
2,667 |
204 |
1,141 |
73 |
인천본부 |
917 |
70 |
1,817 |
163 |
1,688 |
97 |
2,045 |
109 |
1,054 |
210 |
대구본부 |
105 |
337 |
503 |
91 |
367 |
180 |
399 |
165 |
145 |
779 |
광주본부 |
192 |
78 |
170 |
10 |
105 |
135 |
195 |
55 |
183 |
61 |
평택직할 |
94 |
8 |
160 |
53 |
284 |
73 |
215 |
78 |
94 |
332 |
합 계 |
7,864 |
2,157 |
11,186 |
2,635 |
14,853 |
1,313 |
11,974 |
1,040 |
6,838 |
3,421 |
□ 유형별 2013년 대비 2014년 상반기 과오납 환급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
2013년 |
2014년 6월 (상반기) | |||||||
상반기 |
하반기 |
소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착오 납부 등 |
경정청구 |
5,216 |
244 |
5,659 |
389 |
10,875 |
633 |
6,030 |
2,525 |
직권경정 |
59 |
14 |
197 |
8 |
256 |
22 |
432 |
24 | |
불복 |
34 |
165 |
767 |
171 |
801 |
336 |
373 |
872 | |
법률개정 등 |
26 |
35 |
16 |
14 |
42 |
49 |
3 |
0 | |
합계 |
5,335 |
458 |
6,639 |
582 |
11,974 |
1,040 |
6,838 |
3,421 |
※ 자료출처 : 관세청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