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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세재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작성일 2014-10-16
1. 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2.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지자체 부담 경감

3. 재정조기집행, 효과 없이 부작용만


10월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먼저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 등의 지방재정 확충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53.6였던 지방 재정자립도는 올해 44.8로 감소했고,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127곳(52)이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봉급조차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보면 80:20의 비율인데 재정사용액은 53:47의 비율로, 근본적으로 지방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의 지나친 의존과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60:40의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여 재원부족을 해소하고 지방의 자주재정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세제 개편방안으로 ①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소득세 일부의 지방소득세 이전, ②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③ 특정장소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④ 지방세 정액세율 조정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소비세 인상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부가가치세의 16까지 인상되어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취득세) - 보유(재산세) - 처분(양도소득세) 단계에서 징수권자가 일원화되어 세원 포착이 쉽고 부과징수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이같은 세제개편 등 구조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이 7:3, 6:4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박의원은 이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할 국고보조사업이 역설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24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20개(90.8) 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가운데, 2014년 기준 국고보조금은 40조원, 이에 대한 대응지방비 규모는 23.3조원으로 지방의 부담률은 38.2에 달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에서는 114개 사업에 대해서만 대상사업과 기준보조율을 명기하고 있을 뿐, 전체 881개 지자체 보조사업 중 나머지는 예산편성시마다 기재부장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정이나 예산안 편성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절차가 미흡하고, 특히 지자체 부담 주요경비 및 국고보조율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2년 반영률 50, 2013년 반영률 23.5 등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준보조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원칙을 정립한 후에 보조율을 책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방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예산안과 법률안 의사결정시에는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또한 상하반기 경기 진폭을 완화하고 경기의 조기 진작을 위해 예산과 기금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전후로 예산 불용은 오히려 늘고 있는 반면, 일시차입으로 인해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일시차입 누계는 28조8천억원으로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이자비용만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최근 4년간 일시차입 규모가 10조8천억원에, 이자부담은 991억원에 달하는 반면,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 이자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예결위 모두 재정조기집행에 대해 당초 기대했던 경기진작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재정조기집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계속하고자 한다면 부처별, 분야별 원칙과 기준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0.16)(보도자료)기재부질의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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