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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경영평가제도 개선 시급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평가모형과 평가시스템의 차별화’, ‘평가주기의 조정’, ‘평가결과 반영의 타당성 제고’, ‘평가단 구성의 합리성 제고’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은 이번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ㆍ개선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개혁을 앞당기고자 한다.
심재철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첫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체계를 차별화 해야 한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일한 평가모형과 평가시스템에 의하여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기업과는 달리 준정부기관은 수익성 측정이나 계량평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경영효율성만으로 따지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공공개발이나 주요사업에 대해 달리 평가되어져야 하는 차별화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중장기적 평가지표의 개발이나 3년 단위의 종합평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기관 평가는 여전히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로 인해 단기적 성과에 몰입하게 되고, 결과보고서가 매년 6-8월 나옴에 따라 피드백 시간이 부족해 경영개선조치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셋째, 정부권장 정책사항과 관련된 지표는 별도지침이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권장정책평가 항목으로 정부권장정책이 강요될 경우 자칫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 수자원 공사의 부채가 급격한 증가의 원인이 된 4대강 사업의 경우 정부권장정책 항목에서는 100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영효율적인 측면에서는 0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넷째,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현재 자료가 공개된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단 149명중 교수는 102명으로 68%를 차지했고, 전체교수 102명중 86명이 행정학ㆍ경제학ㆍ경영학 분야의 교수이며 공학 등 기타분야의 교수는 16명에 불과하다. 이ㆍ공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평가의 정확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과다한 부채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문제점 해결과 사회적 책임성 제고에 이바지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4. 10. 16.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