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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는 법적 근거 없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는 재평가 실시 여부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은 서울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문용린 교육감 당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가 6월 26일에 “자사고 평가 결과”를 원안 가결로 심의 완료한 것을 신임교육감 당선이후 당초 평가 지표를 수정하여, 새로운 평가 계획과 재평가 한 것은 위법한 재량권의 행사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6월 26일에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결과와 다르게 8월 26일의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다시 8개 학교에 대해 지정취소한 결정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를 진행(재평가 또는 재심의 규정 없음)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번복 하지 않고 재평가 일정을 진행, ▲기존에 공지되었던 평가 기준을 변경하여 자사고에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과정과 자사고 재평가에 관여한 평가단 구성역시 행정절차법상 ‘신의성실․신뢰보호 원칙’,‘불리한 소급효 금지’,‘투명성 원칙’ 등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
김 의원은 “이러한 법령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지방자치법 제 169조 제 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함’ 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 당시 교육부 장관과 협의가 없어도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 교육감측의 주장에 대해서 “‘협의’에 대한 법문언상 의미는 입법목적과 협의 대상의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2006년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는 단순한 자문이나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내지는 “승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대법원 판례(2004추119, 2006.3.10.) :문화재보호법의 입법목적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라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등에 비추어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존의 영향검토에 관한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는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말함
이어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고유의 자치 사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사고는 대통령령으로 창설된 학교의 한 유형으로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제도의 형성 운영 등에 있어서 실절적 권한 내지 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다”며 “학교교육제도에 대한 부분은 공관(공동관리)사무로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회선 의원은“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루한 법정공방을 해 나가야한다”며 “서울시 교육청은 혼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지정취소를 유예받은 자사고들은 정원미달 사태가 예상되고 이로인해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게 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교육감의 태도인가”며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