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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기업소득환류세제 : “거위알을 많이 낳게 하려고 거위를 다그치다가 거위까지 죽을 수도 있다.”
작성일 2014-10-17
1. 기업소득환류세제 : “거위알을 많이 낳게 하려고 거위를 다그치다가 거위까지 죽을 수도 있다.”

2. 근로소득 증대세제 : 임금의 하방경직성, 생산비용 상승 초래, 세제 형평성 등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

3. 배당소득 증대세제 : 자본소득원천간 배분의 왜곡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도입은 타당함. 그러나 충분한 설명이 필요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먼저 1)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이지만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내유보금의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규모가 전체산업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부적절한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기업의 이익이 임금, 투자, 배당 등으로 연결되게 만듦으로써 거시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고자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을 예고했다.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 추가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도입 취지와 의도는 획기적이라 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첫째, ‘저축의 역설’에 기반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정책은 현재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미래의 성장을 포기하는 근시안 적인 정책이다.



둘째, 사내유보금의 역할에 대한 오해도 존재한다. 사내유보금의 80이상은 이미 유형자산, 재고자산, 무형자산 등에 투자되어 있으며 사내유보금을 투자하라는 것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것이다. 또한 사내유보금 증가는 기업 성과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지표지 과세대상이 아니다.



셋째, 현금성 자산을 비생산적인 행위로 보는 오류도 지적된다. 현금성 자산의 보유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적정 투자시기를 찾기 위한 기업의 최적화 행위의 일환이며,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기업의 현금보유는 적은 편이다. 포춘 글로벌 500소속 우리 기업의 현금비중은 5.7로 평균 8.0보다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 매출 상위 10개 기업의 현금성 자산 규모는 105.6조원(`13년 말)으로 미국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넷째, 과세기준 모호하며 기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과세대상이 당기소득으로 이는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업별 환경 및 특성은 고려되지 않고 기준율이 획일화 되어 있으며,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공제되는 투자를 국내투자로 한정하고 있다.



박맹우 의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이 많다. 또한 사내유보금의 증가는 기업성과로 평가받아야지 징벌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내유보금에 제재를 가한다면 사내유보금 중 비사업용 토지와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이 세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의 추가적 투자유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투자의욕만 저해하여 내수부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거위알을 많이 낳게 하려고 거위를 다그치다가 거위까지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2) 박의원은 이어,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최근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현실적인 고려와 함께 근로자의 소득증대는 소비증대와 내수진작으로 이어진다는 소위 ‘임금주도성장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세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압력 등에 의한 임금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기업의 임금 상승 유인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는 임금성장주도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며, 임금인상은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여 경제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꾸준히 임금상승을 해왔던 우량기업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반면에 임금인상을 미뤄오다가 한해에 높인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세제상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임금상승 유인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의 초래, 세제상의 형평성 문제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제도 시행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3) 박맹우 의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세 부담이 너무 높아 자본소득 원천 간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세제도입은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배당소득은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 계층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 배당소득이 증대되어도 내수진작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세제의 혜택이 고소득 일부 계층에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판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도 도입과정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10.17)(박맹우_의원실_보도자료)_기획재정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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