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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율 22.5% 불과,
정부가 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정책적보험 도입 절실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시장 이용객과 피해 상점 구제를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적 화재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은 기재부 국정감사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는 일반 화재에 비해 피해액 규모가 100배에 달하는 등 단 한번의 사고가 초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져 위협적이지만 현재 보험가입율은 22.5%로 매우 저조하다”고 밝히고, 전통시장 화재시 사고 피해자 구제 및 35만 시장상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적 화재보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재부가 관련 예산 반영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현재 전통시장은 1,502개에 달하며 21만개 점포에 35만명의 상인이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안전시설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약 50%가 전기와 가스시설 개선이 필요한 화재취약·위험지대로 조사되었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복잡한 시장구조와 전기·가스시설 노후화, 시장 관리체제 부실 등으로 인해 화재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형편이다.
하지만 전통시장 상인 중 월소득 100만원 이하가 19%나 되며, 거의 대부분은 200만원 미만으로 생계유지 외에 별도로 화재보험료를 내는 것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9년부터 영세상인에 대해 화재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정책성보험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정책성보험 시범사업』 은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간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경우 전통시장의 5%에 달하는 10,000개의 점포가 화재예방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의원은 “전통시장은 화재위험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재보험을 의무화 하는 것은 시장상인들에게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서민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화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 10. 17.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