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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내강 경찰 조직 ! 징계위원회 회부된 경찰공 무원 10명 중 7명 솜방망이 징계 - 최근 5년간 중징계 40.4%, 견책·경고 등 경징계 77.2% - 경징계율, 제주 90.5% > 울산 86.7% > 경북 86.4%, 대전 85.7% > 대구 82.7% 순 - 경찰 징계위원회, 솜방망이 처벌 위한 도구로 변질 |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국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정기관인 경찰 소속 징계대상 대부분이 징계위원회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8월까지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대상은 총 7,746명으로 이 중 1,669명(21.5%)이 중징계에 해당하고, 3,126명(40.4%)은 견책 등 경징계, 2,855명(36.9%)은 불문경고에 그쳐, 견책과 불문경고 등 경징계율이 무려 7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중 경징계(견책, 불문경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 1,651건(27.4%), 경기 1,122건(18.7%), 전남 457건(7.6%) 순이었다.
또한 견책과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징계율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제주로 90.5%에 달했고, 다음으로 울산 86.7%, 경북 86.4%, 대전 85.7%, 대구 82.7% 순이었다.
더욱이 모든 지방청에서 경징계율이 70%를 넘고 있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원진의원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반하는 경찰의 솜방망이 징계와 감경 관행 탓에 경찰관 비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 징계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면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 처분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정기관으로서 높은 청렴을 요구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원칙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함.
※첨부파일 : 최근 5년간 경찰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