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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경찰청)>
강기윤 의원 “SNS 대화 내용 감청, 사찰 아냐 … 무책임한 정치 공세 그만 둬야...”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SNS 대화내용 감청 등 통신자료 분석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도 범죄 수사시 계속 해왔으며, 강력 사건 해결을 위해 기본적인 수사 기법 중 하나”라고 말하며, “이를 두고 ‘사이버 검열‧민간인 사찰’이라 하는 것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김형식 서울시의원 청부살인 사건의 경우 살인을 저지른 팽모씨가 부인과 카카오톡을 한 대화내용 분석하여 김형식 시의원이 교사한 것임을 확인하여 검거할 수 있었다.
또, 얼마 전 중국동포 청부살인 사건 역시 별다른 물적 증거가 없어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이었으나, 주변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분석하여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유병언, 유대균 사건 역시 수사 목적으로 통신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이며,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를 받아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였다. 내용을 분석하여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은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통신사실 확인, 실시간 감청, SNS 대화내용 자료 제공 등을 범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다만 필요 최소한으로 할 것과 수석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수사관들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