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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경찰청)>
강기윤 의원 “서초경찰, 부당한 영장 집행 후 피의자에게 협박까지”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지난 8월 13일 서초경찰이 보험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모 병원과 병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부당‧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하였고, 이 사실을 기자에게 제보한 병원장에게 협박까지 했다”며 경찰의 부적절한 공권력 사용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기윤 의원이 제기하는 서초경찰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의 문제점>
① 영장 집행 조력자로 동행한 보험사 직원(전직 경찰)이 경찰을 사칭. 수사관은 이를 방조
- 또한, 보험사는 보험사기 사건의 이해당사자인 바 보험사 직원(14명)이 경찰을 조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② 환자가 수술 받고 있는 수술실에 들어가 영장 집행 → 국민의 건강․생명권 무시
- 수면마취되어 코기둥 절개된 채로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에 들어가 25분간 수색
③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 사실 기재 : 참여자의 소속 직책을 잘못 기재
→ 경찰이 LIG보험사 직원을 압수수색 집행 등 수사에 참여시키기 위해 허위로 영장을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④ 영장에 기재된 자택 주소가 실거주지와 달라, 결과적으로 병원장 자택 압수수색이 영장 없이 집행됨.
- 더불어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에 대한 목록 교부도 안함
⑤ 병원장이 이러한 문제를 기자에게 제보하자 수사관이 병원장에게 전화로 협박
이에 강 의원은 “부당한 영장 집행과 무리한 수사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경찰 공권력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