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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62% 가스화재 및 폭발 최고위험등급(E등급)
정부가 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정책적보험 도입 절실
- 최근 9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건 549건, 피해액 272억원에 달해
- 전통시장의 62%가 최고위험등급(E등급), 화재보험 가입율 22.5% 불과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고피해자 구제 및 35만 시장상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적 화재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은 기재부 국정감사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는 일반 화재에 비해 피해액 규모가 커서 단 한번의 사고가 초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져 위협적이지만 현재 보험가입율은 22.5%로 매우 저조하다”고 밝히고, 전통시장 화재시 사고 피해자 구제 및 35만 시장상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적 화재보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재부가 관련 예산 반영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현재 전통시장은 1,502개에 달하며 21만개 점포에 35만명의 상인이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안전시설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약 62%가 전기와 가스시설 개선이 필요한 화재취약·위험지대로 조사되었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복잡한 시장구조와 전기·가스시설 노후화, 시장 관리체제 부실 등으로 인해 화재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형편이다.
(1) 전통시장 화재 현황
최근 9년간 시장화재 평균 피해액은 일반소방대상물의 7.6배이나, 대규모 화재발생시 피해액은 훨씬 심각
【최근 9년간 화재발생 현황】
구분 |
화재(전체) |
화재(시장) |
구성비 |
건당피해액 | ||||
건수 (건) |
피해액 (백만원) |
건수 (건) |
피해액 (백만원) |
건수 (%) |
피해액 (%) |
전체 (백만원) |
시장 (백만원) | |
‘05년 |
32,340 |
171,374 |
47 |
19,643 |
0.15 |
11.46 |
5 |
418 |
‘06년 |
31,778 |
150,792 |
34 |
1,492 |
0.11 |
0.99 |
5 |
44 |
‘07년 |
47,882 |
248,417 |
66 |
1,490 |
0.14 |
0.60 |
5 |
23 |
‘08년 |
49,631 |
383,143 |
67 |
547 |
0.13 |
0.14 |
8 |
8 |
‘09년 |
47,318 |
251,852 |
64 |
547 |
0.14 |
0.22 |
5 |
9 |
‘10년 |
41,863 |
266,776 |
62 |
623 |
0.15 |
0.23 |
6 |
10 |
'11년 |
43,875 |
256,548 |
68 |
1,104 |
0.15 |
0.43 |
6 |
16 |
'12년 |
43,249 |
289,526 |
72 |
475 |
0.16 |
0.16 |
6 |
7 |
'13년 |
40,932 |
434,423 |
69 |
1,311 |
0.17 |
0.30 |
10 |
19 |
합계 |
378,868 |
2,452,851 |
549 |
27,232 |
0.14 |
1.11 |
7 |
50 |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감(2013)
(2) 전통시장 안전진단 현황
전통시장의 62%가 가스 화재 및 폭발 등이 우려되는 최고위험등급(E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
E등급의 원인은 가스배관 및 보관위치에 관한 법 위반이 대부분이며, 이는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2차사고로 이어져 대형재난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전통시장 가스안전 진단현황】
(단위 : 건)
등급 |
A (양호) |
B (안정) |
C (주의) |
D (개선) |
E (위험) |
합계 |
시장수 |
305 |
41 |
71 |
60 |
792 |
1,269 |
* 중소기업청 및 가스안전공사 합동 조사(2010)
(3) 영세 전통시장 상인의 보험료 부담
전통시장 상인중 월소득 100만원 이하가 19%나 되며, 대부분은 200만원 미만으로 생계유지 외의 비용(화재보험료 등) 지출에 큰 부담
구분 |
100만원 미만 |
100~200만원 |
200~300만원 |
300만원 이상 |
구성비 |
18.8% |
37.9% |
28.6% |
14.7% |
* 시장경영진흥원
(4) 보험가입 현황
시장경영진흥원의 실태조사(2013년) 결과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시장단위로는 22.5%, 개별점포 단위로는 37.0%인 것으로 조사
특히, 상권이 영세한 무등록시장이나 노점형 시장인 경우 보험가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통시장 화재보험 시장단위 가입현황(2013 기준)】
(단위 : %)
구 분 |
가 입 |
비가입 | |
전 체 |
22.5 |
77.5 | |
등록 유무 |
등록시장 |
31.5 |
68.5 |
인정시장 |
13.8 |
86.2 | |
무등록시장 |
10.0 |
90.0 | |
시장 형태 |
상가건물형 |
365. |
63.5 |
노 점 형 |
3.1 |
96.9 | |
장 옥 형 |
14.1 |
85.9 | |
상가주택복합 |
10.4 |
89.6 |
* 시장경영진흥원(2013년)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9년부터 영세상인에 대해 화재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정책성보험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정책성보험 시범사업』 은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간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경우 전통시장의 5%에 달하는 10,000개의 점포가 화재예방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의원은 “전통시장은 화재위험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재보험을 의무화 하는 것은 시장상인들에게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서민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화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 10. 19.
국회의원 심 재 철
(붙임)
[ 전국 시장 대형화재 발생현황(2004년~2013년) ]
(단위 : 명, 백만원)
사고년월 |
시장명 |
원 인 |
인명피해 |
재산 피해액 | |
사망 |
부상 | ||||
‘04.04.10 |
인천강화풍물시장 |
전기 |
1 |
1 |
112 |
‘05.03.02 |
경남서호시장 |
원인불명 |
|
|
395 |
‘05.06.28 |
서울가락시장 |
전기 |
|
1 |
146 |
‘05.12.29 |
대구서문시장2지구 |
전기 |
|
4 |
18,682 |
‘06.01.16 |
경기중앙시장 |
방화 |
|
|
1,213 |
‘07.01.31 |
광주광천시장 |
화기취급부주의 |
|
|
135 |
‘07.03.07 |
대구평화시장 |
원인불명 |
|
|
221 |
‘07.03.09 |
인천용학시장 |
화기취급부주의 |
|
|
130 |
‘07.05.02 |
서울마포시장 |
방화 |
|
4 |
393 |
‘07.06.07 |
경기안산시민시장 |
원인불명 |
|
|
114 |
‘08.11.07 |
경기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
화기취급부주의 |
|
1 |
256 |
‘09.10.30 |
경기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
전기 |
|
6 |
78 |
‘10.05.07 |
대전도마시장 |
전기 |
|
|
390 |
‘11.03.12 |
대전동구중앙시장 |
전기 |
|
|
480 |
‘12.03.15 |
포항죽도시장 |
원인불명 |
|
|
180 |
‘13.08.29 |
대구매천동농수산물도매시장 |
원인불명 |
|
|
970 |
자료 : 소방방재청
[ 전국 시장 화재발생 현황(2000년~2013년) ]
(단위 : 건, 명, 백만원)
연도 |
건수 |
사망 |
부상 |
재산피해액 |
2000년 |
65 |
- |
5 |
826 |
2001년 |
49 |
- |
4 |
576 |
2002년 |
40 |
- |
6 |
520 |
2003년 |
48 |
- |
5 |
655 |
2004년 |
30 |
2 |
1 |
319 |
2005년 |
47 |
1 |
10 |
19,643 |
2006년 |
34 |
- |
2 |
1,492 |
2007년 |
66 |
- |
6 |
1,490 |
2008년 |
67 |
1 |
6 |
547 |
2009년 |
64 |
- |
11 |
547 |
2010년 |
62 |
0 |
1 |
624 |
2011년 |
68 |
0 |
3 |
1,104 |
2012년 |
72 |
0 |
2 |
475 |
2013년 |
69 |
0 |
2 |
1,311 |
자료 :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