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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총 16개 기금, 기금평가단 위원이 평가대상 위원회 활동
작성일 2014-10-20

16개 기금, 기금평가단 위원이 평가대상 위원회 활동

 

- 12년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 위원 겸임 문제 여전

-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는 Self평가도 38명 증가

- 특정위원은 기금평가단과 9개 기금 위원회 위원 겸임하기도..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의 상당수 평가위원이 감사원의 감사(20126)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가대상이 되는 기금의 세부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겸직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이 내린 결정을 자신이 평가하고 있어 기금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의 경우 전체 평가대상기금 44개 중 16(36%)에서 평가단 소속 위원들이 평가대상인 위원회에 위원으로 겸직하고 있었고,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는 ‘self평가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3명보다 많은 8명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가 새누리당 심재철의원(기재위, 안양동안을)과 바른사회시민회의에게 제출한 <기금운용평가단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1. 기금운용평가단 위원이면서 대상 기금의 위원 겸직 문제 심각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기금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통상 매년 12월에 평가지침이 통보되고 그 다음해 1-2월간 평가단이 구성된다. 이후 3월부터 4월까지 기금별 조사 및 심사가 이뤄지고, 5월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기금운용평가의 평가방식은 계량적인 정량평가(50)와 비계량적인 정성평가(50)로 구분된다. 특히, 존치평가는 비계량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해 평가단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결과가 도출된다. 결국 정성평가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기금 평가단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각 기금을 평가해야 하는 평가단 소속 위원들이 평가대상인 기금의 위원회 위원으로 겸직하는 경우가 여전했다.

 

자료 분석결과 기금운영평가단 평가위원 및 개별 기금위원회 위원 겸임 현황’(1)과 같이 총 16개 기금(인원으로는 8)에서 위원겸임 문제가 나타났다(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정보통신발전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2013회계년도 기금운용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평가대상기금 44개 중 31.8%(14)에서 겸임문제가 발생했다.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금이 가장 많았고(4), 이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2개씩이다.

 

[1] 기금운영평가단 평가위원 및 개별 기금 위원회 위원 겸임 현황

주무부처

기금명

위원회명

위원

개별 위원회 임기

평가단

겸직연도

문화체육

관광부

(4)

국민체육진흥기금

자산위험관리위원회

○○○

‘11.11~’13.11

2012

2013

언론진흥기금

자산운용위원회

○○○

‘12.10.1~’14.9.30

2012

2013

2013

2014

영화발전기금

자산운용위원회

○○○

‘07.7.1~현재

2012

2013

2013

2014

리스크관리위원회

○○○

‘07.7.1~현재

2010

2011

○○○

‘07.7.1~현재

2010

2011

지역신문발전기금

자산운용위원회

○○○

‘12.10.1~’14.9.30

2012

2013

2013

2014

고용노동부(2)

근로복지진흥기금

자산운용위원회

○○○

’12.7.6~‘16.7.5

2012

2013

성과평가위원회

○○○

‘13.8.1~’15.7.31

2013

2014

○○○

‘13.8.1~’15.7.31

2013

2014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산운용위원회

○○○

‘11.1~’15.1

2012

2013

보건

복지부

(2)

국민건강증진기금

자산운용위원회

○○○

‘11.9.8~’13.9.7

‘13.11.19~’15.11.18

2013

2014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

보상전문위원회

○○○

‘08.02~’12.02

2010

2011

○○○

‘08.02~현재

2011 2012 2013

2012 2013 2014

○○○

‘10.12~’12.12

2011

2012

○○○

‘12.02~현재

2012 2013

2013 2014

산업통상

자원부

(2)

무역보험기금

금융자산운용위원회

○○○

‘11.9.2~’12.3.13

‘14.4.31~’15.9.1

2010

2011

○○○

‘11.9.2~’13.9.1

‘13.9.2~’14.3.30

2011 2012 2013

2012 2013 2014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자산운용위원회

○○○

‘09.6.2~’11.6.1

‘11.6.2~’13.6.1

2010 2011

2011 2012

○○○

‘13.9.2~현재

2013

2014

금융

위원회

(1)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자금운용

성과평가위원회

○○○

‘10.10~’14.10

2011 2012 2013

2012

2013

2014

리스크관리위원회

○○○

‘11.7~’13.7

‘13.7~’15.7

2011 2012

2012

2013

미창부(1)

정보통신발전기금

자산운용위원회

○○○

‘13.3.23~현재

2013

2014

방통위(1)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험관리위원회

○○○

‘13.3.23~현재

2013

2014

외교부(1)

국제교류기금

자산운용위원회

○○○

‘12.10.1~’14.9.30

2013

2014

중소기업청(1)

중소기업창업

및진흥기금

자산운용위원회

○○○

‘11.7.26~현재

2011

2012

○○○

‘10.8.3~현재

2013

2014

위험관리위원회

○○○

‘09.8.17~현재

2010

2011

환경부(1)

한강수계관리기금

자산운용위원회

○○○

‘11.1~현재

2013

2014

 

특히 ▲▲▲위원은 평가단이면서 무려 9개 기금의 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자산위험관리위원인 ●●●위원은 2013년 기금존치평가를 내릴 당시 기금존치여부를 결정하는 존치위원하면서 운용평가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 감사원 지적 무용지물, 겸임비율 오히려 증가

 

감사원은 지난 12<기금의 자산운용등 평가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기금존치평가단의 일부 위원이 해당 기금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료 분석결과 2011~2014년 사이 겸임 문제가 발생한 기금은 모두 16개로 2012년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겸임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과 2012년에는 5개 기금에서 겸임문제가 발생했지만, 2013년에는 9, 2014년은 14개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 무역보험기금의 경우에는 4년 연속(2011~2014) 겸임 문제가 나타났다. 매년 전체 평가대상 기금수와 대비했을 때도 겸임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 연도별 평가위원 겸임 현황

겸직연도

(실임기년도기준)

기금명

주무부처

산하 위원회명

2011(5)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무역보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자산운용위원회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자산운용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기업청

위험관리위원회

2012(5)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무역보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자산운용위원회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자산운용위원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위원회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기업청

자산운용위원회

2013(9)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자산위험관리위원회

근로복지진흥기금

고용노동부

성과평가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무역보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자산운용위원회

언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자산운용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자산운용위원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위원회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부

자산운용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자산운용위원회

2014(14)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복지부

자산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국제교류기금

외교부

자산운용위원회

근로복지진흥기금

고용노동부

성과평가위원회

무역보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자산운용위원회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자산운용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언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자산운용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자산운용위원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위원회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정보통신발전기금

미래창조과학부

자산운용위원회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청

자산운용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자산운용위원회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자산운용위원회

 

 

3. self평가 8명으로 증가, 정보공개 거부한 기금도 14개 달해

 

기재부의 기금운용평가단은 매년 선정되지만 각 기금별 운영위원회 위원은 2~3년 간격으로 선정되다보니 겸임문제가 발생할 뿐만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이 위원으로 소속된 기금을 본인이 직접 평가한 ‘self평가도 적지 않았다.

 

2012년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당시 해당 사례는 3명이었지만, 올해 조사한 결과 총 8명으로 늘어났다. 결국 본인이 해당 기금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실적을 본인이 기금운용평가단으로 참여해 평가한 것이다.

 

[3] self평가 사례

기금명

위원회명

위원명단

평가단

평가반

겸직연도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

○○○

2011

연금팀

2012

○○○

2012

연금팀

2013

○○○

2013

연금팀

2014

무역보험기금

금융자산운용위원회

○○○

2012

금융팀

2013

2013

평가단장

2014

○○○

2010

금융팀

2011

2011

평가단장

201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자산운용위원회

○○○

2011

사업1

201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

2011

금융팀

2012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자산운용위원회

○○○

2011

사업1

2012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단의 경우 4개 팀(연금팀, 금융팀, 사업1, 사업2)으로 나뉘어 기금을 평가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에 위촉된 ○○○는 기금운용평가단의 연금팀이 아닌 다른 팀에서 평가단 활동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또한, 정보공개를 사실상 거부한 기금은 전체 평가대상 기금 44개 중 14개로 조사대상의 21.9%에 달했다. 8개 기금에서 위촉위원을 공개하지 않았고, 5개 기금에서는 분석이 불가능하도록 자료를 일부만 공개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두 달이 넘도록 자료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3] 정보공개 비공개 현황

주무부처

기금명

실무기관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고용노동부

위촉위원 비공개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국방부

군인연금기금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석면피해구제기금

환경부

환경부

금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각 유역환경청

위촉위원 부분공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관리기금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무부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공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답변

 

2012년 감사원 감사이후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마련(‘12.1)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들은 윤리서약서, 상피제서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형식에 불과해 기금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지난 감사원 지적에서도 기금평가위원들의 self평가가 문제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형식적인 대책만 마련하고 기금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4. 10. 19.

 

국회의원 심 재 철

141019_보도자료 기금평가 중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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