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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을 정원 삼고, 돌담을 담벼락 삼은 창덕궁 앞 개인주택 논란
❒ 질의요지
- 창덕궁을 정원으로 삼고 있는 주택이 존재함. 현재 노인정, 주차장 등이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에 있음
- 문화재청은 빠른 개선의 움직임을 보여야
❒ 현황 및 문제점
① 창덕궁은?
- 1963년 1월 18일 사적 제123호로 지정 - 당시 생존하였던 세 왕후(세조·덕종·예종)의 거처를 위해 옛 수강궁 터에 지은 것으로 1483년(성종 14) 2월부터 짓기 시작하여 1484년(성종 15) 9월에 완공- 창덕궁은 조선 왕조의 공식 궁궐인 경복궁에 이어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궁궐임 - 창덕궁은 이궁으로 지어졌음. 이궁이란 나라에 전쟁이나 큰 재난이 일어나 공식 궁궐을 사용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지은 궁궐- 조선 왕조의 독특한 궁궐 건축과 정원 문화를 대표하는 궁궐 - 처음 지어진 건축물들은 전쟁과 화재로 사라졌지만 이후 세워진 건축물들은 조선 시대 궁궐 건축의 변천사를 잘 보여 주고 있음- 창덕궁은 금원을 비롯하여 다른 부속건물이 비교적 원형으로 남아 있어 가장 중요한 고궁의 하나임-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 문화재청은‘매입을 위해 15억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건물소유주가 길 건너편 시세가 높은 곳에 가격대로 보상 요구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입장
-‘개인주택 부지에 국가 토지가 일부 있지만, 건물소유주가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