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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공립 ‘꼼수’ 특채채용
- 임용시험 합격 후에도 신규발령을 받지 못한 교사가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공립 교원 특채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특채 채용 관련 규정 개선 필요
❒ 질의요지
- 임용시험 합격 후에도 신규발령을 받지 못한 교사가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공립 교원 특채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특채 채용 관련 규정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감 선거가 정치 선거로 변질되고, 교육현장의 줄 세우기가 가능한 이유는 교육감의 특혜성 특별채용이 한 원인으로 작용함.
무분별한 특혜채용의 피혜자는 결국 학생임.
특별채용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을 살펴보자
[특채를 통한 특혜부여]
- 특별채용의 근거는 무엇인가?
☞ 교육감은 공립학교 교원의 특별채용을 교육공무원법(제12조)과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음.
위 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 요건으로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임
1. 주요 지적 사례
☞ 사립학교 교원 특채와 관련해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특채시험 결과를 임의로 조작하여 감사 지적사례 발생
<특별채용 주요 지적 사례>
▪ 인천시교육청 나근형 前 교육감 및 이수영 前 교육국장(現 교육위원)의 자녀가 인천시교육청 사립교원 특채에 합격해 특혜의혹 제기(‘10.9월) - 나 전 교육감의 딸은 수학교사 특채에서 유일하게 합격하였으며,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5명 모두 시교육청 과장 또는 교장 등 내부인사였음 - 이 전 교육국장의 딸은 영어교사 특채에서 유일하게 합격하였으며, 서류전형에서 응시자 4명 중 최하위였으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다른 응시자보다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음 ▪ 전남교육청 모 교육위원의 딸이 사립교원 특채에 합격해 특혜의혹 제기(‘12.11월) - 특채계획이 외부에 공지되지 않았으며, 과원이 발생하였던 5개 학교법인에만 개별 통지.(특채 계획서 공개요구에 대해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거부) - 또한, 해당 교육위원의 딸이 근무했던 사립학교는 당시 과원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공립 정원에 준해 인위적으로 과원을 만들어 특채에 응시토록 함 ▪ 광주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사립교원 특채 응시자의 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前 교원인사과장 등 5명 적발, 2명 검찰 고발 (‘12.3월, 교과부) - 광주시교육청 前 인사과장 A씨는 음악교사 특채시험 결과 공립학교에 파견되어 있는 사립학교 교사가 2순위로 나타나자 업무담당자에게 1순위자의 점수를 하향 변조토록 지시하여 당초 2순위였던 자를 특별채용 ▪ 서울시 교육청 곽노현 前 교육감, 2010년 자사고 전환에 반발 사직 후 곽 교육감 비서실에서 일했던 정책보좌관 이모씨 등 3명 특별채용 -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에 대해 교육부는 위법‧부당한 임용이라고 판단하여 임용취소 결정, 특히 이모 정책보좌관 임용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기각 처분(14.8.25) ▪ 인천시교육청 이청연 現 교육감, 전교조 출신 전직 사립학교 교사 비공개 특별 채용 (’14.9.1) - 인천시교육청은 2004년 4월 ‘인천외고 분규’ 사태 때 해직된 전교사 교사 박모씨와 이모씨를 사전 공무 없이 비공개 특별채용하여 인천 공립고인 A공고와 B여고에 직권 발령, 교육부 임용취소 처분 검토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