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학교 주변 퇴폐업소 여전히 성황!!
- 이전․폐쇄 대상 업소, 폐업 등 개선조치해도 무용지물
-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 정비
❒ 질의요지
- 이전․폐쇄 대상 업소, 폐업 등 개선조치해도 무용지물
-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당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치하여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보건법 제5조
-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설정되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