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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무원 선거법 위반 486건 429건(88%)은 경고등에 그쳐 고발 41건, 수사의뢰 16건에 불과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공무원 선거법 위반 10배 많아 경기 87건, 전남 63건, 경북 53건, 충남 48건순 |
지방선거때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건수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무려 10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주요선거의 공무원 위법행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257건,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 19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10건,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200건 등 지난 5년간 총 486건의 공무원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조치내용별로는 경고에 그친 것이 429건(88%)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의뢰는 16건, 고발은 41건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63건, 경북 53건, 충남 48건, 강원 42건 순이었다.
특히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발생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사항이 19건에 불과한 반면, 지난 6.4.지방선거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행위 건수가 무려 200건이나 되어 지방선거 기간에 공무원의 선거법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방선거에서 각종 불법선거운동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은 현역 단체장과의 관계, 선거운동과 업무의 혼선 등으로 빚어지는 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6.4.지방선거 공무원 선거법 위반 내용>
인천 시청 7급 지방공무원 A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 시장의 활동상황, 인터뷰, 방송출연일정 및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과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되는 시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총 52건 정도를 지속적으로 트윗 또는 리트윗 하였고, 현 시장의 개인 트위터를 업무분장에 따라 공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경고 조치)
2. 부산 B공무원은 ○○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장 C에게 MBC 연설대담토론회 발표자료, 매니페스토 질문지를 작성, 제공하고, 경로당 현황을 제공하였으며, D구의회의원 후보자에게 경로당 현황, 만덕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등 4개의 구정 관련 사업 추진현황을 제공함(고발)
3. 경기도 E 시장 비서관은 2014.2.18. 개최한 E시장의 출판기념회 개최 홍보에 대한 보도자료를 시 공보관을 통하여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제8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경고)
4. 경기도 F 시청 공무원인 ○○○은 2013.6월경 F 시청 시장의 업적 및 학력, 포상경력이 포함된 소개멘트를 작성하여 전 실무직원에게 내부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여 각종 행사시 참고하도록 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를 함(경고)
5. 강원 G공무원은 2014.1.16.~5.29까지 인터넷에 ○○○ 시장선거 후보자를 낙선시키자는 취지 또는 목적의 글을 41회에 걸쳐 게시한 사실이 있음(고발)
※첨부파일 : 2010년 ~ 2014년 6월 주요선거의 공무원 위법행위 조치현황, 공무원 위법행위 조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