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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심리치료지원사업,
예산액 중 단 0.9%만 집행, 관련 홍보 및 안내 시급
○ 지사님.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의 경우 피해자 유족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힘이 빠져 있는 상황, 더 나아가 안산시 전체가 우울증에 걸린 상황일겁니다. 그렇죠?
(⇒예상답변 :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사고 이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지역 주민, 안산시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등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상답변 : 네. 맞습니다)
○ 원래 외상후스트레스라는게 단기간에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집단동화 현상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의기소침해있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울증, 불안증에 빠지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1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안산에 교부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건...
- 안산시민들의 정신적 충격완화와 원활한 일상복위를 하루빨리 당길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 지사님! 경기도는 사업예산 1억 5천만원을 한번에 교부하지 않고, 먼저 5000만원을 안산시 1차 교부했죠?
(⇒예상답변 : 네)
○ 제가 조사해보니까, 사업기간이 지난 4월 16일부터 올해 말까지인데요. 사업을 추진해보니까, 호응이 좋습니까? 많이들 심리치료 신청하나요?
(⇒예상답변 : 아닙니다...)
○ 아니죠? 실적이 저조하죠? 제가 보니까 9월말 기준으로 안산시민 76만명 중 단 19명만 심리치료를 신청했습니다. 예산 기준으로 보면, 총 예산 1억 5천만원 중 0.9%인 135만원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맞죠?
(⇒예상답변 : 네..)
○ 왜 이렇게 지원실적이 저조합니까?
(⇒예상답변 : ...)
○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그 동안 홍보가 잘 안됐다는 거고요.
둘째, 아무래도 아직까지 시민들이 심리치료를 정신과 치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즉 그렇기 때문에, 홍보대책을 최대한 다양화해서, 지역신문, 지역방송사, 주민센터, 각종 시청 홍보물 등에 「심리지원사업 안내서」를 같이 첨부해서 홍보전략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 또 심리치료가 정신과 치료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안내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래도 심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건, 혼자보다 다른 사람과 같이 가는게 부담이 덜 할 수 있으니, 부녀회 등 직능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신과 치료가 아니라고 안내하여 참여를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 참고내용
< 세월호 사고 관련 심리치료비 지원 현황 >
❍ 지원주체 : 경기도(道 예비비)
❍ 추진목적 :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대상자 중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지역 주민, 피해자의 4촌 이내 친‧인척 등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정신적 충격완화 및 일상복귀 조력 도모
❍ 대 상 :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자 중에서
안산시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단원고 제외)
승선자의 4촌 이내 친인척 중 경기도내 거주자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안산시민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장이 추천하는 자
❍ 지원기간 : 2014. 4. 16 ~ 2014. 12. 31
❍ 소요예산 : 150,000천원(도비 1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안산시 교부)
❍ 지원방법 : 선 치료 후 그 비용을 의료기관으로 지원
❍ 이용기관 : 안산시 관내 정신의료기관(병ㆍ의원) 및 약국
※ 단 4촌이내 친인척은 관외기관 허용
❍ 지원내용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 ‧ 정신적 치료비로 외래진료 치료비
❍ 지원범위 : 외래치료 진료비로 국민건강보험적용(급여ㆍ비급여 포함)
본인부담금 일체 / 1인 최대 300천원까지 지원
< 중앙 · 경기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비교 >
구 분 |
보건복지부(중앙정부) |
경기도 | |
지원대상 |
○ 직접피해자 |
○ 간접피해자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자 중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자 | |
① 승선자 ② 승선자 가족* ③ 구조 중 부상자 ④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 |
① 안산시 학생 (단원고 제외) ② 승선자 친인척(4촌이내*/주민등록상 경기도거주자) ③ 안산시민 중 고위험군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장이 추천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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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인척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주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
* 중앙정부 지원대상을 제외한 4촌 이내 친인척(주민등록상 경기도거주자에 한함) |
승선자 가족범위 |
승선자와 주거・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
- | |
대상 질환 |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부상질환 등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 ‧ 정신적 치료비로 외래진료 치료비로 한정 | |
이용기관 |
모든 병・의원, 약국 |
ㆍ안산시내 정신의료기관(병ㆍ의원), 약국 ㆍ관외지역 정신의료기관 ※ 단 관외지역은 4촌 이내 친인척만 해당 | |
지원기간 |
2014. 4. 16 ~ 2014. 12. 31 |
2014. 4. 16. ~ 2014. 12. 31 | |
지원방법 |
先 치료 後 지원 (중앙정부 ⇒ 건강보험공단) |
先 치료 後 지원 (안산시 ⇒ 의료기관, 약국) | |
치료비지원 문의 |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044-202-2707 · 원스톱 콜센터 : 02-3270-6789 |
· 안산시단원보건소 : 481-2562 |
❍ 예산교부실적 : 1차 교부 50,000천원 (6.25)
- 지원실적 : 19명 / 60건 / 1351천원 (9월말 기준)
❍ 향후계획
- 필요 대상자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
- 정신의료기관 대상 간접치료비 대상자 진료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