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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세월호 사고 심리치료지원사업 집행률 저조
작성일 2014-10-22

세월호 사고 심리치료지원사업,

 

예산액 중 단 0.9%만 집행, 관련 홍보 및 안내 시급

 

 

지사님.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의 경우 피해자 유족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힘이 빠져 있는 상황, 더 나아가 안산시 전체가 우울증에 걸린 상황일겁니다. 그렇죠?

(예상답변 : .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사고 이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지역 주민, 안산시내 초고등학생 등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상답변 : . 맞습니다)

 

원래 외상후스트레스라는게 단기간에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집단동화 현상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의기소침해있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울증, 불안증에 빠지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1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안산에 교부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건...

 

- 안산시민들의 정신적 충격완화와 원활한 일상복위를 하루빨리 당길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 경기도는 사업예산 15천만원을 한번에 교부하지 않고, 먼저 5000만원을 안산시 1차 교부했죠?

(예상답변 : )

 

제가 조사해보니까, 사업기간이 지난 416일부터 올해 말까지인데요. 사업을 추진해보니까, 호응이 좋습니까? 많이들 심리치료 신청하나요?

(예상답변 : 아닙니다...)

 

아니죠? 실적이 저조하죠? 제가 보니까 9월말 기준으로 안산시민 76만명 중 단 19명만 심리치료를 신청했습니다. 예산 기준으로 보, 총 예산 15천만원 중 0.9%135만원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맞죠?

(예상답변 : ..)

 

왜 이렇게 지원실적이 저조합니까?

(예상답변 : ...)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그 동안 홍보가 잘 안됐다는 거고요.

둘째, 아무래도 아직까지 시민들이 심리치료를 정신과 치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홍보대책을 최대한 다양화해서, 지역신문, 지역방송사, 주민센터, 각종 시청 홍보물 등에 심리지원사업 안내서를 같이 첨부해서 홍보전략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 또 심리치료가 정신과 치료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안내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래도 심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건, 혼자보다 다른 사람과 같이 가는게 부담이 덜 할 수 있으니, 부녀회 등 직능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신과 치료가 아니라고 안내하여 참여를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참고내용

 

< 세월호 사고 관련 심리치료비 지원 현황 >

지원주체 : 경기도(예비비)

추진목적 : 부가 지원하지 않는 대상자 중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지역 주민, 피해자의 4촌 이내 친인척 등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정신적 충격완화 및 일상복귀 조력 도모

 

 

대 상 :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자 중에서

안산시내 초고등학생 (단원고 제외)

승선자의 4촌 이내 친인척 중 경기도내 거주자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안산시민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장이 추천하는 자

 

 

지원기간 : 2014. 4. 16 ~ 2014. 12. 31

 

 

소요예산 : 150,000천원(도비 1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안산시 교부)

 

 

지원방법 : 선 치료 후 그 비용을 의료기관으로 지원

 

 

이용기관 : 안산시 관내 정신의료기관(의원) 및 약국

4촌이내 친인척은 관외기관 허용

 

 

지원내용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 정신적 치료비로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범위 : 외래치료 진료비국민건강보험적용(급여비급여 포함)

본인부담금 일체 / 1인 최대 300천원까지 지원

 

 

< 중앙 · 경기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비교 >

구 분

보건복지부(중앙정부)

경기도

지원대상

직접피해자

 

간접피해자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자 중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자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

안산시 학생 (단원고 제외)

승선자 친인척(4촌이내*/주민등록상 경기도거주자)

안산시민 중 고위험군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장이 추천하는 자

 

가족/

친인척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주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 중앙정부 지원대상을 제외한 4촌 이내 친인척(주민등록상 경기도거주자에 한함)

승선자

가족범위

승선자와 주거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

대상 질환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부상질환 등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 정신적 치료비로 외래진료 치료비로 한정

이용기관

모든 병의원, 약국

안산시내 정신의료기관(의원), 약국

관외지역 정신의료기관

단 관외지역은 4촌 이내 친인척만 해당

지원기간

2014. 4. 16 ~ 2014. 12. 31

2014. 4. 16. ~ 2014. 12. 31

지원방법

치료 지원

(중앙정부 건강보험공단)

치료 지원

(안산시 의료기관, 약국)

치료비지원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044-202-2707

· 원스톱 콜센터 : 02-3270-6789

· 안산시단원보건소 : 481-2562

 

예산교부실적 : 1차 교부 50,000천원 (6.25)

- 지원실적 : 19/ 60/ 1351천원 (9월말 기준)

 

향후계획

- 필요 대상자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

- 정신의료기관 대상 간접치료비 대상자 진료관련 안내

세월호 사고 심리치료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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