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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도로환경감시단의 운전 중 스마트폰 촬영 적발행위 교통사고 위험
작성일 2014-10-22

도로환경감시단의 운전 중 스마트폰 촬영 적발행위,

 

 

 

교통사고 위험 있어 블랙박스 단속으로 한정해야

 

 

가끔 도로 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 운전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지어 차가 달리는 중에서도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고, 또 페트병을 내던지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뒤쪽에 있는 운전자가 기분 나쁜건 물론이고,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어, 반드시 단속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상답변 : . 맞습니다)

 

근데 도로 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는게 단순 행정력과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동의하시죠?

(예상답변 :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민들 중 도로환경감시단을 위촉해서...

 

- 감시단으로 하여금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장면을 촬영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도로환경감시단의 활동은, 운전자들이 나도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운전자 본인이 알아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참 바람직한 제도다, 이렇게 봅니다.

- 특히 도로환경감시단을 주요하게 구성하고 있는 택시들은 대부분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고, 하루 종일 도로 위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참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제도이긴 한데, 다소 보완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지난해의 경우 감시단의 신고 중에서 블랙박스 적발건수만 신고건수로 인정했었죠?

(예상답변 : )

 

- 근데 올해부터는 블랙박스를 포함한 스마트폰 등 다양한 신고방법을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도에서는 그 이유를 블랙박스에 한해서 신고건수를 인정하다보니, 그 건수가 저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지사님! 도에서 밝힌 그 이유의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 달리는 차든지 아니면 신호대기중인 차든지, 앞 차 탑승자가 나 이제 쓰레기 버릴 테니 뒷 차는 대기하고 계십시오라고 통지하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는 갑자기 쓰레기를 버린단 말입니다.

 

- 블랙박스 장착차량이야, 블랙박스가 알아서 그 장면을 캡쳐하기 때문에, 감시단 운전자는 그냥 차량번호만 외웠다가 신고하면 되거든요.

 

-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야지, 잠금 패턴 풀어야지, 카메라 모드 선택해야지, 언제 그 장면을 찍겠습니까? 아마 찍을 준비 다 됐을 땐, 이미 그 차는 저기 앞에 가고 없을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상답변 : ...)

- 게다가 행여나 운전 중에 그 장면 찍겠다고 핸드폰 만지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상답변 : ...)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은... 제도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동시에 교통사고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선...

 

- 첫째, 신고방법은 기존의 블랙박스 활용으로 한정하는 동시에 스마트폰 신고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지하고,

 

- 둘째, 포상금 지급규모나 포상금액 상향, 또 블랙박스 설치확대 등 신고율 제고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참고내용

 

[ 도로환경감시단 운영개요 ]

 

목 적

도로 상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가 빈번하나 긴 도로망 및 인력부족 등으로 예방·단속이 어려운 실정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무단투기 안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선정 및 참여절차

대 상 : 참여운전자(택시 및 자가운전자)

13년도에는 블랙박스 장착차량에 한함

위촉기간 : 1(본인 희망 시 연장가능)

해 촉 : 본인이 원할 경우(위촉기간 경과 등)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실적이 없는 경우 등

위촉절차

·13년도 : 시군으로부터 희망자를 추천받아 도에서 감시단 위촉

도에서 감시단원증 및 차량스티커 제작·배포(시행초기)

·14년도 :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선발 및 해촉 등 관리

·군에서 감시단원증 및 차량스티커 제작

감시단원증

차량스티커

13년 사업비(도비100%) : 25,000천원(발대식, 감시단원증 및 차량스티커 제작)

문제점

시행 초기 블랙박스에 한하여 신고건수를 인정해 신고건수 저조

금년(14)부터는 블랙박스를 포함한 스마트폰 등 다양한 신고방법 인정

위촉절차 복잡(13년도에는 시군에서 도에 위촉요청)

금년(14)부터는 시군에서 감시단 위촉·해촉 관리

 

향후 추진계획

도로환경감시단은 실제 불법행위자의 적발이 목적이 아닌 운전자에 대한 무단투기 경각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참여운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 지속지원 예정임

 

추진실적

(단위 : , )

구 분

도로환경감시단 위촉인원

신고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부과금액

(천원)

택시

택시외

2013

6,666

4,044

2,622

-

-

-

2014.6

7,016

5,025

1,991

240

82

16,000

2003년 실적은 시군평가와 관련 포상금 지급실적만 있음

(포상금 지급액 1,31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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