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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도로환경감시단의 운전 중 스마트폰 촬영 적발행위 교통사고 위험
작성일 2014-10-22

도로환경감시단의 운전 중 스마트폰 촬영 적발행위,

 

 

 

교통사고 위험 있어 블랙박스 단속으로 한정해야

 

 

○ 가끔 도로 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 운전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지어 차가 달리는 중에서도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고, 또 페트병을 내던지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뒤쪽에 있는 운전자가 기분 나쁜건 물론이고,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어, 반드시 단속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상답변 : 네. 맞습니다)

 

○ 근데 도로 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는게 단순 행정력과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동의하시죠?

(⇒예상답변 : 동의합니다)

 

○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민들 중 도로환경감시단을 위촉해서...

 

- 감시단으로 하여금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장면을 촬영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가 볼 때 도로환경감시단의 활동은, 운전자들이 나도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운전자 본인이 알아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참 바람직한 제도다, 이렇게 봅니다.

- 특히 도로환경감시단을 주요하게 구성하고 있는 택시들은 대부분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고, 하루 종일 도로 위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참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 이렇게 좋은 취지의 제도이긴 한데, 다소 보완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사님. 지난해의 경우 감시단의 신고 중에서 블랙박스 적발건수만 신고건수로 인정했었죠?

(⇒예상답변 : 네)

 

- 근데 올해부터는 블랙박스를 포함한 스마트폰 등 다양한 신고방법을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도에서는 그 이유를 블랙박스에 한해서 신고건수를 인정하다보니, 그 건수가 저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 지사님! 도에서 밝힌 그 이유의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 달리는 차든지 아니면 신호대기중인 차든지, 앞 차 탑승자가 “나 이제 쓰레기 버릴 테니 뒷 차는 대기하고 계십시오”라고 통지하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는 갑자기 쓰레기를 버린단 말입니다.

 

- 블랙박스 장착차량이야, 블랙박스가 알아서 그 장면을 캡쳐하기 때문에, 감시단 운전자는 그냥 차량번호만 외웠다가 신고하면 되거든요.

 

-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야지, 잠금 패턴 풀어야지, 카메라 모드 선택해야지, 언제 그 장면을 찍겠습니까? 아마 찍을 준비 다 됐을 땐, 이미 그 차는 저기 앞에 가고 없을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상답변 : ...)

- 게다가 행여나 운전 중에 그 장면 찍겠다고 핸드폰 만지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상답변 : 네...)

 

○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은... 제도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동시에 교통사고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선...

 

- 첫째, 신고방법은 기존의 블랙박스 활용으로 한정하는 동시에 스마트폰 신고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지하고,

 

- 둘째, 포상금 지급규모나 포상금액 상향, 또 블랙박스 설치확대 등 신고율 제고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

□ 참고내용

 

[ 도로환경감시단 운영개요 ]

 

□ 목 적

○ 도로 상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가 빈번하나 긴 도로망 및 인력부족 등으로 예방·단속이 어려운 실정

○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무단투기 안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선정 및 참여절차

○ 대 상 : 참여운전자(택시 및 자가운전자)

※ ‘13년도에는 블랙박스 장착차량에 한함

○ 위촉기간 : 1년(본인 희망 시 연장가능)

○ 해 촉 : 본인이 원할 경우(위촉기간 경과 등)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실적이 없는 경우 등

○ 위촉절차

·‘13년도 : 시군으로부터 희망자를 추천받아 도에서 감시단 위촉

※ 도에서 감시단원증 및 차량스티커 제작·배포(시행초기)

·‘14년도 :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선발 및 해촉 등 관리

※ 시·군에서 감시단원증 및 차량스티커 제작

감시단원증

차량스티커

※ ‘13년 사업비(도비100%) : 25,000천원(발대식, 감시단원증 및 차량스티커 제작)

□ 문제점

○ 시행 초기 블랙박스에 한하여 신고건수를 인정해 신고건수 저조

→ 금년(‘14년)부터는 블랙박스를 포함한 스마트폰 등 다양한 신고방법 인정

○ 위촉절차 복잡(‘13년도에는 시군에서 도에 위촉요청)

→ 금년(‘14년)부터는 시군에서 감시단 위촉·해촉 관리

 

□ 향후 추진계획

○ 도로환경감시단은 실제 불법행위자의 적발이 목적이 아닌 운전자에 대한 무단투기 경각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 참여운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 지속지원 예정임

 

□ 추진실적

(단위 : 명, 건)

구 분

도로환경감시단 위촉인원

신고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부과금액

(천원)

계

택시

택시외

2013

6,666

4,044

2,622

-

-

-

2014.6

7,016

5,025

1,991

240

82

16,000

※ 2003년 실적은 시군평가와 관련 포상금 지급실적만 있음

(포상금 지급액 1,31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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