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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및 주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대북 전단 살포행사 대응자세 보여야
○ 민간단체가 10일에 이어, 오는 25일에도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살포할 예정이라 합니다. 알고계시죠?
⇒ 청장 답변 : 네
○ 이에 대해 북한의 도발이 우려돼 막아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니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참 말이 많습니다. 경기경찰은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 청장 답변 : ...
○ 본 사안에 의견이 워낙 분분하다 보니, 경기경찰도 다소 조심스럽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 본 위원은 경찰이 이를 오히려 단순하게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단순하게 보시라는 말은,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라는 말입니다.
○ 청장님. 경찰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행위를 강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까?
⇒ 청장 답변 : 없습니다
○ 대북전단 살포는 현재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가요?
⇒ 청장 답변 : 아닙니다
○ 그러면 무슨 고민이 필요하십니까. 경찰은 의견이 분분할수록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법에 규정된 대로만 행동하는 엄정함을 보이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청장 답변 : 네
○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연천군 주민들의 안전문제입니다.
○ 연천 주민 안전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민간단체와 반대주민 간의 충돌문제로, 사태가 심각해져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싶으면 그때 전단 살포를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 청장 답변 : 네
○ 둘째로는 북한이 도발하는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군, 지자체, 소방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북한 도발 시 안전히 대피시켜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죠?
⇒ 청장 답변 : 네
○ 경찰은 본 사안에 대해 너무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법과 원칙의 준수 그리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