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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등의 실종사고 예방과 조기 해결을
위한 경찰 노력 필요
코드아담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 필요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7월 |
합계 |
실종신고 |
9,376 |
10,731 |
10,722 |
9,580 |
5,374 |
45,783 |
○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들은 아무래도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는데요.
○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종사고는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 청장 답변 : 네
○ 그래서 국회에서 실종아동법을 개정하여 올 7월부터 ‘코드 아담’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코드 아담 :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종 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하고,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을 진행,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
⇒ 청장 답변 : 네
○ 실제로 지난 8월 15일,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에서 코드아담제로 실종아동을 30분 만에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 청장 답변 : 네
※ ‘코드아담’ 발령을 통한 실종어린이 찾기 사례
장소: 경기 과천 서울랜드, 일시: 2014년 8월 15일 |
17:55 서울랜드 코드아담 직원이 미아발생 신고 접수(고객관리팀 ▴▴▴대리) |
17:56 코드아담 발령(5분마다 방송, 무선전파 실시) |
17:57 출입문 통제와 함께 수색시작 |
18:09 미아의 부모가 112에 신고 |
18:10 과천결창서 경찰관 서울랜드 출동 |
18:19 과천경찰서 경찰관 서울랜드 도착 |
18:25 서울랜드 내 모 음식점 앞에서 미아 발견(영업팀 ◾◾◾과장) |
18:42 부모에게 아동 인계, 코드아담 종료 |
○ (PPT 동영상 화면) 그러나 코드아담제 시행 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몇몇은 아직까지도 코드아담제가 뭔지 모르는 곳도 많고요. 모의훈련 역시 1년에 1회 실시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 직원들이 제대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은 코드아담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국민 홍보하고, 모의훈련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 동의하시죠?
⇒ 청장 답변 : 네
○ 코드 아담제가 조기에 잘 정착돼서 우리 국민들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사전 지문 등록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실종사고 조기 해결을 위해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문 사전등록제’가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지요?
○ 다만, 지문등록률이 저조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 지문 사전등록 대상자는 18세미만 아동,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죠?
○ 18세미만 아동의 경우 경기도에 등록대상자가 245만명입니다만, 현재까지 등록인원은 41만명(17%) 정도 거든요.
○ 등록률이 17%에 불과하지만, 사실 지문 등록이 의무 사항도 아니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등록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 청장 답변 : 네
○ 그러나 아동의 등록률이 저조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경찰이 지문 등록률 제고 노력을 좀 게을리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의 지문 등록 현황을 보면,치매환자는 100,587명 중 792명만이 등록해 0.8%이고요. 지적장애인은 54,882명 중 7,880명으로 14.4%밖에 안 됩니다.
지방청 |
대 상 |
등록대상자(명) |
등록현황(명) |
등록률 |
경기청 |
아동(18세 미만) |
2,457,376 |
407,687 |
16.6 %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
54,882 |
7,880 |
14.4 % | |
치매환자 |
100,587 |
792 |
0.8 % | |
합계 |
2,612,845 |
416,359 |
15.9 % |
○ 치매환자나 정신장애인 분들은 등록을 하고 싶어도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 그래서 본 위원은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예를 들어서 ‘집중 지문등록 기간’을 두는 겁니다. 일정기간 동안 112든 전화로 접수를 받아서 경찰관들이 원하는 분들한테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지문을 등록시켜 드리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