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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긴급체포, 신중히 결정해야
○ 청장님, 경찰관이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3년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우연히 발견해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데요.(※ 긴급체포 요건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 긴급체포는 수사 경찰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 편의를 위해 긴급체포권이 남용되고 있어 인권 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 아시죠?
⇒ 청장 답변
○ 통계 자료를 보니까, 경기 경찰도 긴급체포권 사용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긴급체포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48시간이 지나 석방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 2010년 17.8%에서 2011년 19.1%, 2012년 23.1%, 2013년 25.5%로 매년 증가했고요. 올해도 역시 25.1%이거든요.
구 분 |
긴급체포 건수 |
구속영장신청 |
구속영장 미신청(48시간 후 석방) |
긴급체포 후 석방 비율 |
2010년 |
2,185 |
1,795 |
300 |
17.8% |
2011년 |
1,520 |
1,230 |
290 |
19.1% |
2012년 |
1,732 |
1,332 |
400 |
23.1% |
2013년 |
2,133 |
1,590 |
543 |
25.5% |
2014.7월 |
1,193 |
893 |
300 |
25.1% |
○ 이 말이 뭐냐면, 경찰이 긴가 싶어서 잡아 놓고 48시간 동안 이리 저리 조사해봤더니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놓아줬다. 이런 것인데요. 즉,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48시간 동안이나 잡아놨다는 얘기에요.
○ 물론 긴급체포를 통해 해외도주라든가 증거인멸 막고, 2차 범죄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경찰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 실책성 긴급체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 우려스러운 점인데요.
○ 신체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만큼,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요. 긴급체포 결정시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 청장 답변
○ “일단 잡아,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