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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피의자 긴급체포 신중해야
작성일 2014-10-22

피의자 긴급체포, 신중히 결정해야

 

청장님, 경찰관이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3년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우연히 발견해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데요.(긴급체포 요건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는 수사 경찰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 편의를 위해 긴급체포권이 남용되고 있어 인권 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 아시죠?

 

청장 답변

 

통계 자료를 보니까, 경기 경찰도 긴급체포권 사용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긴급체포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48시간이 지나 석방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 201017.8%에서 201119.1%, 201223.1%, 201325.5%로 매년 증가했고요. 올해도 역시 25.1%이거든요.

 

 

 

구 분

긴급체포 건수

구속영장신청

구속영장 미신청(48시간 후 석방)

긴급체포 후 석방 비율

2010

2,185

1,795

300

17.8%

2011

1,520

1,230

290

19.1%

2012

1,732

1,332

400

23.1%

2013

2,133

1,590

543

25.5%

2014.7

1,193

893

300

25.1%

 

이 말이 뭐냐면, 경찰이 긴가 싶어서 잡아 놓고 48시간 동안 이리 저리 조사해봤더니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놓아줬다. 이런 것인데요. ,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48시간 동안이나 잡아놨다는 얘기에요.

 

물론 긴급체포를 통해 해외도주라든가 증거인멸 막고, 2차 범죄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경찰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 실책성 긴급체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 우려스러운 점인데요.

 

신체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만큼,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요. 긴급체포 결정시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청장 답변

 

일단 잡아,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긴급체포 신중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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