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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도로통행료 마구잡이식 할인, 도로공사 부채증가 주요 요인
작성일 2014-10-23

 

도로통행료 마구잡이식 할인, 도로공사 부채증가 주요 요인


 

- 2013년 한해에만 통행료 2,416억 원 감면, 정부는 한 푼도 지원 안 해 -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통행료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행료 감면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통행료 감면 수준은 지난 1995년 75억원이던 것이 2013년에는 2,416억원으로 20년간 무려 32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2013년말기준 감면제도 19종에 대한 감면금액이 1,853억원이고 화물차 심야할인이 563억원이다. 화물차 심야할인의 경우 전일로 확대되면 연 2,800억(도로공사 연 통행료 수입의 8.4%)에 이를 전망이다.(현재 2014년말까지 심야할인이 연장되어 있고, 추후 재협의키로 되어 있음)


 

 


 

* 통행료 감면규모 증가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5


1998


2000


2006


2008


2013


감면금액


75


258


829


1,380


2,044


2,416


 

요금수준도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이후 8년간 2.9% 인상됐다. 같은 기간 가스는 69.2%, 전기는 44.6%, 물가는 22.3%나 증가했다. 7년간 통행료 2.9%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 통행요금과 비교하면 프랑스의 1/2.5, 일본의 1/6로낮은수준의 통행료를 유지하고 있다.


 

* 한국(41.4원/km), 일본(247원/km), 영국(174원/km), 프랑스(106원/km), 미국(56원/km)


 

이러는 사이 도로공사 부채규모는 지난 2008년 20조2천억원에서 2013년 26.0조원으로 늘어났다.


 

김희국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감면제도 소관부처의 재정적 부담이 없어, 감면정책이 재원부담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감면규모 급증으로 인해 도로공사 재정악화가 가중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익서비스(PSO)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 옳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감면금액은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일본 고속도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공익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대선공약(영세한 화물운송업자 지원) 이행을 위한 화물차 할인재원(연 2,500억원)은 국고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요금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철도는 매년 약 3000억원이상, 민자도로는 MRG(최소운영수입 보장)를 통해 전액 보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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