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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골재사용 건축물 수도권 51%, 전국 38%
작성일 2014-10-24

불법 골재사용 건축물

수도권 51%, 전국 38%

- 정부는 골재 비허가 물량에 대해 관리 의지조차 없어

- 국민안전 직결되는 골재의 생산·유통과정 제도 개선 절실

수도권 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기초재료로 쓰이는 골재의 절반 이상이출처가 불분명한 불량 골재인 것으로 확인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의원(새누리당 용인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골재수급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유통되는 골재 중 비허가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38%이며, 이중 수도권은 51%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비허가로 불법채취된 골재들은 염분이 남아있는 바닷모래 등 골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건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골재를 비롯한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에 표준 규격인 KS 인증제도를 시행해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우현 의원실에서 확인결과 전국 골재채취업체 1,501곳 중 KS 마크를 취득한 업체는 겨우 11(0.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필요한 골재 물량은 약 21500인데 비해, 정식으로 허가받은 채취장소에서 충당할 수 있는 물약은 약 13400에 불과해 8,000정도가 출처가 알 수 없는 비허가’(불법유통) 물량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비허가 골재는 주로 공사현장에서 터파기를 하고 남은 모래, 흙 등에서 충당되거나 허가된 물량보다 더 많이 채취해 불법으로 유통을 하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골재를 사용해 콘크리트를 만들 경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수급안정성에만 주력하고 품질관리는 등한시 하는 등 출처가 불분명한 불량 골재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 등 개선계획이 전무해 사실상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염분이 남아있는 바닷모래 등 불법 골재채취로 인한 출처와 품질이 불분명한 불량 골재에 대해 골재의 관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불량 골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국민의 안전을 방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골재가 제대로 된 관리 될 수 있도록 원석의 발생부터 최종 골재 유통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유통관리 시스템을 전면 보완하고,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확실한 품질관리를 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우현의원 보도자료 (불량 골재 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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