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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부실기업의 회생 돕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제도보완 시급
작성일 2014-10-24

부실기업의 회생 돕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제도보완 시급

 

- 기업구조조정 위한 자율협약, 채권단 경영권 박탈 통한 채권회수에만 급급

- 최경환 부총리,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보완 검토하겠다고 답변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은 24일 기재부 국정감사를 통해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한 자율협약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 정상화보다는 채권회수에 급급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구조조정 강도가 더 높은 법정관리의 경우 기존경영자관리인 유지제도(DIP)’를 통해 경영권이 유지되지만 자율협약에서는 경영권 보장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오히려 부실을 키워 법정관리로 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관련 제도보완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해 기업의 사업구조나 조직 기능 개편을 통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구조개혁 작업으로 부실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채권단이 경영 정상화보다는 채권 회수를 우선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율협약의 경우 채권단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실사 자산가치 평가나 감자비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등 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하여 경영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즉 자율협약 이행시 채무기업의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미회수채권액을 출자로 전환한 후 대규모 감자를 실시하여 기존 대주주의 지분을 대폭 소각한 후 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책임을 기존 경영자에게 물어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심 의원은 구조조정 강도가 더 높은 법정관리의 경우 기존경영자관리인 유지제도(DIP)’를 통해 경영권이 유지되는데 비해 법정관리보다 약한 자율협약에서는 경영권 보장규정이 없으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주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사후적 구조조정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부실단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회사의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비해 법적 근거없이 시장 자율에 의해 실시되는 자율협약의 경우 채권단이 채권회수에만 치중하다보니 기업회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자율협약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허점을 하루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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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철

보도자료_shim_141024_기업구조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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