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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고발율 3년 사이 2배 증가 - 작년 조합장 선거 위법 고발 건수 전체 20% 넘어 - 10년간 전체 조합장 선거 중 위법 행위는 57%, 선거 절반 이상 위법 3년 사이 고발조치 10건 중 9건이 금품·음식물제공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실시한 조합장선거는 151건이고, 2012년 152건, 2013년 70건이며, 이 중 위법 행위는 2011년 109건, 2012년 72건, 2013년 34건으로 드러났다.
위법 행위 중 고발 조치는 2011년 11건, 2012년 12건, 2013년 7건으로 고발율은 2011년 10%, 2012년 16.6%, 2013년 20.5%로 3년 사이 2배 증가하였다.
2005년부터 금년 8월까지 실시한 2471건의 조합장 선거에서 1412건(57.1%)의 위법행위가 발생해 절반 이상의 선거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고발 조치된 건수는 30건이며, 이 중 금품·음식물제공은 2011년 10건, 2012년 10건, 2013년 7건으로 총 27건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고발 된 10건 중 9건이 금풍·음식물제공으로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선거문화를 조합장선거에서 확인하였다.
2005년에 농·축·수협조합장 선거의 위탁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작했지만 그 해 실시한 선거 256건 중 219건(85.5%)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비율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 이 후 위법행위가 2005년보다는 줄었지만 2006년 500건 중 위법행위 317건(63.4%), 2007년 116건 중 위법행위 86건(74.1%)로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현재 조합장선거 선출방식은 조합원 직선제와 대의원 간선제로 나누어져 , 이 가운데 대의원 간선제는 2009년 농협중앙회가 채택했었으며, 2009년 실시한 선거는 559건으로 10년 동안 가장 많았고, 그 중 10년 사이 가장 많은 267건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였다.
동시조합장선거 대상 조합은 1,366개 조합(농협 1,155, 수협 82, 산림 129), 약 296만명이 2015년 3월 11일 후보자 약 4,000명을 선출하게 되며, 10년 사이 위탁관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법행위가 나타났고 2011년 3월과 2012년 2월에 걸쳐 동시 실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4.6.11.「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정용기 의원은 “경제적 혜택만으로도 조합장의 자리는 후보들에게 이성을 잃어 선거문화를 후퇴시키고 더럽힌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내년 초에 열리는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방지하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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