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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1.정용기의원 국감보도자료]수사관 교체요청제 도입3년, 신청인 절반이 편파수사 받고 있다 느껴
작성일 2014-10-27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입 3, 신청인 절반이 편파수사 받고 있다 느껴

경찰 내부인으로만 구성된 공정수사위원회 심의 올라가면 70%이상이 기각

경찰 국민적 신뢰 회복 위해 수사관 교체 요청제 공정성과 투명성 높여야

 

경찰청이 수사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한 수사관 교체 요청제의 신청 사유 중 편파수사가 절반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관 교체 요청제는 사건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관의 욕설 등 인권침해, 편파수사, 금품수수, 수사관의 친족관계나 친분관계 등 공정성 침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관 교체를 신청하여 공정수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체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햐 지난 2011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5월부터 도입한 수사관 교체 요청제는 올 7월말까지 5,354건이 접수되어 4,272건이 교체되며 79.8%의 높은 교체율을 보였다. 하지만 201285.5%이던 교체율은 201378.2%, 올해는 7월말까지 75.2%를 기록하며 매년 낮아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접수된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는 5,354건이었으며, 그 중 편파수사를 이유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 것이 2,588건으로 48.3%를 차지해 두 건 중 한 건 꼴로 수사관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인권침해 93, 친분관계 66, 청탁의혹 21, 욕설 14건 등도 있었다.

 

한편 접수된 교체요청 중 정식으로 공정수사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은 723건으로 전체의 13.5%에 불과하며, 그나마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723건 중 71.2%를 차지하는 515건의 요청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수사위원회는 청문감사관이 위원장을 맡고 수사부서와 비수사부서의 팀장과 계장들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용기 의원은 수사관 교체 요청제를 도입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청인의 절반이 편파수사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경찰은 수사관이 달라도 수사결과는 동일하다는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찰 내부인으로만 구성된 공정수사위원회에서 기각률이 높은 것은 제식구 감싸기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뒤 위원회에 외부인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기 의원은 일방적 요청과 부서장 판단만으로 위원회의 심의없이 수사관을 교체하는 것은 검증되지도 않은 의혹제기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일선 수사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만큼 경찰은 교체결정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재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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