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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투표용지 제작 후 후보 사퇴 지역, 무효투표율 전국평균 보다 2배 높아!! - 6.4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 사퇴 지역에서만 무효표 103만표 기록, 전체 무효표 5개 중 하나 꼴로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 사퇴 지역 무효투표율, 전국 평균의 두 배 가까이 나와 - 유권자 혼란 가중시키는 정치세력 이합집산, 무분별한 후보사퇴 제한 기준 마련해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4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제작 후 후보자가 사퇴한 선거구에서 103만표의 무효표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무효표 497만표의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6.4 지방선거 평균 무효투표율은 3.14%였으나,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가 사퇴한 선거구에서는 평균을 크게 웃도는 6.22%를 기록했다. 이는 앞서 실시된 2012년 국회의원 선거의 평균 무효투표율 1.13%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당시에도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가 사퇴한 지역구의 무효투표율은 3.68%로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후보직을 사퇴한 선거는 시도지사 4곳, 교육감 1곳 등 총 58곳 61명이었으며, 소속별로는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통합진보당 7명이었다. 교육감과 같이 정당공천후보가 아니거나 무소속인 후보가 44명이었는데 이중에는 소속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 후 출마한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무효투표율은 지방선거와 총선 모두에서 90년대 중반이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08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방선거의 경우 1.99%이던 무효투표율이 2010년 3,45%, 2014년 3.15%로 높아졌다. 국회의원 선거 역시 2004년 1.26%까지 낮아졌던 무효투표율은 2008년 1.40%, 2012년 1.66%까지 올라갔다. 정치적 이합집산이 늘어나며 후보등록과 사퇴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 59만표의 무효표를 기록하며 당선자와 차점 낙선자의 표차인 47만표보다 많이 나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를 하루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면서 결국 18만표의 무효표가 나왔고 이는 전국평균 보다 높은 4%수준이었다.
후보의 등록과 사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 참여기회의 권리이다. 하지만 선거에 임박해 사퇴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고비용 선거구조를 만드는 문제가 있다. 특히,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사퇴하는 것은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권조차 제한하는 것으로서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 186억원, 새정치민주연합 175억원 통합진보당 33억원 등 총 415억원의 정당 선거보조금이 지급된 바 있다.
또한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 사퇴지역에서 나온 투표수는 1,667만표에 달했다. 이는 평균 인쇄비가 장당 15원임을 감안하면,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퇴한 후보가 포함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내민 것이다.
정용기 의원은 “선거 막바지, 이른바 정치공학 등 정략적 이유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은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선거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후보직을 사퇴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유권자의 신뢰와 선택권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출마와 사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