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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7.정용기의원 국감보도자료]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율 증가
작성일 2014-10-27

 

잇따른 유출사고에도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율 94.4%,

국민 개인정보가 공공데이터인가?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율, 201282.3% 201389.7% 201494.4%

- 위반율, 공공기관 85.4% vs 민간기관 88.6%, 집나간 준법정신

도 넘은 공직자의 개인정보 오남용, 3년간 437건 적발, 경찰청, 서울시 최다 적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율이 시행초기인 201282.3%에서 201389.7%, 2014894.4%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매우 드물다는 이야기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금년 8월까지 1,056개 기관을 점검해 930개 기관에 대해 1,560건의 행정처분을 내려져 88.1%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의 위반율은 각각 85.4%88.6%로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위반내용별로는 CCTV관리 위반이 519(33.3%)로 가장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와 같은 가벼운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안전조치 미흡이 364(23.3%)로 뒤를 이었으며, 방침수립 등 기타 211(13.5%), 동의/고지 방법 위반 180(11.5%), 미동의/과도수집 180(11.5%) 순이었다.

 

위반정도가 심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8개 기관에서 209건이 발생했으며 총 부과금액은 75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안전조치 미흡이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의/고지 방법위반이 45, ·수탁 관리 위반이 44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 발생한 농협, 국민은행,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역시 위탁 외부업체 직원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실한 관리·감독을 틈타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유수 증권사들과 각종 협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안전행정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충청남도 개발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도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2011년부터 금년 6월까지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이 적발된 것은 모두 437건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247, 교육기관 56, 지자체 134건으로 나타났다.

 

중앙 행정기관 중 경찰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청 54, 건강보험공단 등 복지부 산하기관 44, 교육부 38 순이었다. 지자체에서는 서울시가 31건으로 가장 많은 개인정보 오·남용이 발생했으며 경기도 20, 경북 16, 강원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2, 한 관세청 직원은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A씨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조회하여 제3자인 B씨에게 넘긴 것이 적발되었고, 금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던 김모씨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근무하던 도우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다 적발되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남 함양군의 한 공무원은 지역 주민 C씨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무단으로 출력한 뒤 C씨의 동의 없이 D씨에게 제공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정용기 의원은 연이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에도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위반사항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결국 사고가 터진 뒤에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모범이 되어야할 공직자들이 사적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안전행정부는 주무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41007.정용기의원 국감보도자료]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율 증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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