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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 2조원 넘어, 미납률은 49%나 - 2011년 7,082억원 → 2012년 7,128억원 → 2013년 7,38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주정차 위반, 쓰레기 투기 등 과태료 걷어 구멍 난 지자체 예산 충당하나 지난 4월, 안전행정부 지방세입정보과 신설해 체납과태료 징수 지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가 2조 1,588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징수율은 51.2%으로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제때 내는 사람이 절반 수준으로 3년간 미납된 금액만 1조원이 넘는 실정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11년 7,082억원에서 2012년 7,182억원, 2013년 7,38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각각 50.4%, 49.9%, 53.1%로 전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지자체는 서울로 5,834억원이었으며 경기도 4,786억원, 부산 1,776억원, 경남 1,240억원 순이었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 2,940억원, 경기 2,459억원, 부산 754억원, 경남 58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미납률은 세종시가 57.3%로 가장 높았고 경기 51.4%, 강원 51.1%, 서울 50.4%, 전북 50%가 뒤를 이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금년 4월 체납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지방세입정보과를 신설했다.
정용기 의원은 “해마다 지자체가 부과하는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징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문제”라며 “낮은 과태료 징수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사회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을 늘려 부족한 복지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부담을 늘리기 전에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이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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