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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7.정용기의원국감보도자료]울산시 징계공무원 62%가 음주운전
작성일 2014-10-27

 

걸렸다하면 음주운전, 울산시 징계공무원 62%가 음주운전

- 2011~20147, 울산시 공무원 징계 53, 이중 음주운전 징계가 33

세월호 침몰기간 중 외유성공무국외여행과 골프향응 받은 공무원 적발

청렴한 공직사회, 투명한 행정 없이는 시민의 신뢰받지 못해

 

지난 2011년부터 금년 7월까지 울산시 소속 공무원들의 징계사유를 분석한 결과 62%가 음주운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울산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여간 울산 공무원들이 징계 받은 건수는 총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116, 201211, 201312147월 기준 14건으로 해마다 15건 가량의 징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징계유형별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33(62.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및 향응수수가 8(15%), 상해 3(5.6%), 기타 11(20.7%) 순이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견책 27, 감봉 13, 정직 8, 파면 3, 해임 1, 강등 1건으로 비교적 경징계 처리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금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이후 온 국민이 자숙하던 기간, 술을 마시고 공공기물을 파손한 공무원과 외유성공무국외여행을 간 공무원, 그리고 직무관련자에게 골프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적발되어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정용기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의 비위로 시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특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점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울산시가 청렴한 공직사회와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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