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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2_정용기의원_국감보도자료]_경기도_보도자료
작성일 2014-10-27

 

정용기 의원,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대책 및 조세행정 미비점 보완 촉구

- 경기도, 5년여간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20명 징계 처분

5년간 결손 처리된 지방세 14천억원 돌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22, 경기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무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와 지방세 행정의 미비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정용기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금년 6월까지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징계는 20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오·남용은 20113, 20127, 20134, 금년 6월까지 6건으로 총 20명에 달했고, 이들은 모두 견책 5, 경고 15건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위반 내용으로는 외부 특정인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 한 건수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목적 외 조회 등 사적 열람으로 인한 사유 건수는 5, 관리 소홀 절차 미준수 등 기타 3, 자료 분실 또는 외부유출 2, 홈페이지 등에 단순노출 2건 이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의 점검대상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공기관의 14.6%(26), 민간분야 11.4%(10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조차도 대부분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공직자들이 사적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하는 도덕적 해이까지 더해지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오·남용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지적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조회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징수하지 못하고 끝내 결손 처리한 지방세 체납액이 1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1,896억원, 20102,909억원, 20112,519억원, 20124,313억원, 20132,739억원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었고 평균 결손처리 체납액은 2,800억원 수준이었다. 체납된 지방세는 시효소멸이나 재산 없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결손처리를 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가 지방세를 잘못 부과한 것도 5년간 무려 173,040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과오납금이 2,9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으로는 과세자료 착오와 이중부과 등 행정기관의 실수가 89.1%를 차지했다.

 

특히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환부 받는 불복청구의 액수가 1,553억원에 달해 전체 과오납 규모의 5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실한 과세행정과 국민들의 조세저항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정용기 의원은 경기도가 결손 처리하는 지방세가 연간 2,800억이나 발생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손실로 작용하고 있다지방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조세 행정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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