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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3.정용기의원국감보도자료]도로 위 시한폭탄 차량화재 사건, 3년간 16,355건 발생.
작성일 2014-10-27

 

도로 위 시한폭탄 차량화재 사건, 3년간 16,355건 발생

- 연평균 5,400건 사고발생, 3년간 재산피해액은 774억 원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47, 부상자는 336, 383명 인명피해 발생

승용차 42.8% 로 가장 많이 발생, 엔진과열 등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32.3% 달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전국에서 16,355건의 차량화재 사고가 발생해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15,592, 20125,510, 20135,250건으로 해마다 약 5,400건의 차량화재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1117(사망 15, 부상 102), 2012년도 136(사망 10, 부상 126), 2013130(사망 22, 부상 108)으로 3년간 383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2011234억원, 2012279억원, 2013259억원으로 3년간 총 774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차종별 화재로는 승용차가 7,007(42.8%)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화물차 5,043(30.8%), 오토바이 1,055(6.45%)순으로 뒤를 이었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엔진 과열과 같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5,290(32,3%)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배선 결합과 같은 전기적 원인이 3,706(22.6%), 부주의가 2,289(14%)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화재 사고는 절반이상이 일반도로(47.7%)와 고속도로(18%)에서 발생하고 있어 2차 사고의 발생은 물론 주행 중인 다른 차량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지역별 차량화재 발생건수는 경기도가 4,120(25.1%)이 발생해 가장 높았고 서울시 1,655(10.1%), 경상북도 1,418(8.67%)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사고가 가장 낮은 지역은 214(1.31%)을 기록한 제주도였으며 울산 345(2.11%), 광주 361(2.21%) 등 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해마다 수천 건의 차량화재 사고로 인해 적지 않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운전자는 정기적인 차량점검과 관리를 통해 기계·전기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화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현행 차량 소화기 의무 비치 기준이 화물차나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량화재 사고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차량화재 예방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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