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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민생치안에 최선 다하는 경찰로 거듭나야 - 사기범죄, 2009년 208,799건에서 2013년 263,043건으로 26% 증가 3년간 절도범죄 86만건 발생, 절도범 10명중 6명은 못잡아 전국 경찰관서에 석면검출지역 76만㎡, 금년에만 3만㎡ 없애, 이 추세대로라면 전부 제거하는 25년 소요 |
①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사기범죄 사건이 12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사기범죄는 총 1,259,313건으로 2009년 208,799건, 2010년 191,311건, 2011년 211,174건, 2012년 227,126건, 2013년 263,043건, 금년 8월까지 157,860건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수법별로는 기타가 880,390건으로 전체 69.9% 차지해 가장 많았고 매매가장이 109,740건(8.71%), 차용사기 107,551건(8.54%), 가짜속임 105,708건(8.39%) 등 순 이었으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직업은 기타(1,184,225명, 66.71%)를 제외 한 나머지 중 자영업자가 282,979명으로 전체 15.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피고용자 279,438명(15.7%), 전문직 26,065명(1.4%), 공무원 2,604명(0.15%)으로 총 1,775,311명으로 달했다.
사기수법이나 직업에서 기타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변화와 신변종 범죄수법 등장에 경찰의 통계시스템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기범죄로 인해 금품 피해가 발생한 건수는 총 1,259,268건으로 100만원 이하가 577,005건(45.8%) 이었고 100만원 이상이 498,287건(39.5%), 금액 미상이 183,976건(14.6%)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09년 208,799건에 불과했던 금품 피해 발생 건수가 5년 만에 263,036건으로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기범죄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하였는데 16개 지자체 중 서울에서 발생한 건수가 318,236건에 달해 전체 25.2%를 차지했고 경기가 264,737건(21%), 부산 108,685건(8.63%) 순 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사람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기범죄가 증가추세에 있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다”며, “경찰은 날로 변화하고 진화하는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종 수범을 낱낱이 공개하고, 신속한 수사로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②지난 3년간 전국에서 86만 건에 달하는 절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수건수는 약 33만 7천건에 불과해 평균 검거율 39.2%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절도사건은 2011년 281,359건, 2012년 290,055건, 2013년 287,704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민생치안에 허점이 생긴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7,216건(20.6%)으로 절도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경기 170,925건(19.8%), 부산 73,952건(8.6%) 순 이었다. 같은 기간 절도범의 검거율은 인천이 57.1% 기록해 가장 높았고, 광주 46.7%, 전북 46.5%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전은 32.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검거율을 보였으며 제주 33.0%, 서울 33.6% 순으로 전국 절도범죄 검거율은 평균 39.2%에 머물렀다.
절도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는 길거리가 152,252건(17%)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 77,029건(8.9%), 상점 75,368건(8.7%)순으로 나타났다.
정용기 의원은 “해마다 30만건 가까운 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범 10명 중 6명은 잡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최선의 방법은 예방인 만큼 경찰은 자율방법대 등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③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경찰관서 중 76만㎡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게 되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과거 석면은 건축자재, 방화재, 전기절연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위해성 때문에 2009년부터 모든 형태의 석면에 대해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석면이 검출된 지역은 서울 17만 2,000㎡, 경북 7만 8,000㎡, 경남 6만 7,000㎡, 경기 5만 3,000㎡, 전남 4만 3,00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나 예비경찰들이 생활하는 경찰병원과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에서도 각각 2,000㎡, 23,000㎡, 11,000㎡나 석면이 검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석면제거를 위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이있으며 신축사업(2014년 기준)을 통해 3만㎡의 석면검출 면적이 제거되었다고 밝혔다. 이 추세대로라면 76만㎡를 모두 제거하는데 25년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기 의원은 “경찰서는 각종 민원들로 인해 시민이 찾는 공공기관이고 경찰관들의 업무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질인 석면이 도처에 존재해 건강에 큰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특히 현장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치안활동에 임하는 경찰관들이 관서에서조차 건강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경찰은 석면자재 사용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노출 위험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계획적으로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