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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6개 공공기관, 직원 이메일ㆍ메신저 엿볼 수 있는 보안시스템 구매
작성일 2014-10-27
- 김태원 의원 “직원 사전 동의를 받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 

직원들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이메일과 메신저를 보냈는지 추적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공공기관들이 구매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등 6개 공공기관들이 총 6억1880만원을 들여 직원 이메일과 메신저 추적이 가능한 보안시스템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9년 1월 직원 이메일과 메신저 추적이 가능한 보안시스템을 1억3401만원을 구매했다. 

한국철도공사도 지난해 5월 이메일과 메신저 추적가능 보안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8,866만원을 들여 구매했다. 한국감정원과 교통안전공단도 지난해 10월 이메일과 메신저 추적이 가능한 보안시스템을 각각 4,850만원, 1,500만원에 구매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도 2008년 4월부터 이메일 추적이 가능한 보안시스템을  2,000만원에 구매했으며, 올해 11월에 5,000만원을 들여 추가로 메일 추적가능 보안시스템을 구매할 계획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경우 2011년 5월과 2013년 8월, 올해 10월 이메일 추적이 가능한 보안시스템을 총 2억6,262만원에 구매했다. 

문제는 개인의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보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 공공기관에서 내부지침을 근거로 언제든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원들에게 사전 동의도 없이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이메일과 메신저는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정보유출사고발생 등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하더라도 현재처럼 임의적으로 보안솔루션을 설치하기 보다는 직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의 외부유출 차단용으로 운영 중이며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보안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산하 6개 공공기관 , 직원 이메일 메신저 엿볼 수 있는 보안시스템 구매_김태원 보도자료(1410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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