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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의원]승강기 안전관리원과 승강기 안전기술원, 중복기능 통폐합 필요
작성일 2014-10-28

승강기 안전관리원과 승강기 안전기술원, 중복기능 통폐합 필요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안전행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승강기안전관리원과 승강기안전기술원의 중복기능 통폐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의원은 승강기안전관리원과 승강기안전기술원 모두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안전관리 사업을 중복해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주요 사업에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승강기안전기술원의 주요 사업에는 승강기의 검사기준 및 검사·진단장비 개발, 승강기 안전장치에 대한 연구 수행항목이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두 가관에서 중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두 기관에서 중복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안전기술원

안전행정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설립근거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5조의3

설립근거민법32

주요사업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출판 및 홍보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승강기 기술 인력에 대한 양성 및 지원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승강기에 대한 감리·진단·컨설팅 등 용역의 수탁업무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주요기능

 

 

역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기계_기구 안전인증·검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의 완성_수시_정기_정밀안전검사 수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타워크레인 신규등록·구조변경·정기·수시검사 수행

승강기 안전기술 연구용역

- 승강기의 검사기준 및 검사·진단장비 개발, 승강기 안전장치에 대한 연구 수행

- 승강기 관련 기술자문 및 기술용역업무

- 위험기계기구 관련 기술자문 및 기술용역업무

 

박인숙의원에 따르면, 안전검사와 같은 업무가 여러 기관에서 중복될 경우에는 안전검사의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두 기관이 연간 약100억원에 달하는 승강기 완성검사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고, 이는 봐주기식 검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결과 승강기 유지보수 품질이 점차 떨어져 지난 4년간(‘10’13) 승강기 안전검사 부적합률이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승강기 검사 불합격률

검사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서울

0.36%

0.33%

0.33%

0.22%

0.10%

부산

0.38%

0.43%

0.51%

0.37%

0.27%

인천

0.37%

0.38%

0.35%

0.26%

0.07%

대구

0.23%

0.23%

0.26%

0.23%

0.21%

광주

0.32%

0.30%

0.37%

0.45%

0.13%

대전

0.19%

0.36%

0.31%

0.17%

0.08%

울산

0.19%

0.36%

0.39%

0.29%

0.14%

세종

-

-

-

0.71%

0.17%

경기

0.36%

0.46%

0.37%

0.28%

0.15%

강원

0.31%

0.36%

0.41%

0.33%

0.41%

충북

0.24%

0.37%

0.51%

0.34%

0.37%

충남

0.37%

0.50%

0.48%

0.46%

0.24%

전북

0.38%

0.42%

0.31%

0.28%

0.17%

전남

0.35%

0.47%

0.54%

0.46%

0.26%

경북

0.28%

0.47%

0.44%

0.24%

0.38%

경남

0.37%

0.42%

0.35%

0.28%

0.14%

제주

0.53%

1.01%

0.80%

0.57%

0.15%

합계

0.34%

0.40%

0.38%

0.29%

0.17%

 

승강기안전관리원과 승강기안전기술원의 업무 중복과 부작용에 대해서 박인숙의원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승강기 담당 관할부처의 문제를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박인숙의원은 승강기를 관할하는 정부부처는 먼저 승강기 안전검사는 안전행정부 소관이고, 승강기 안전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고 있음. 승강기 설치 업체 인허가권은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고, 승강기안전기술원은 고용노동부 소속이다.”고 설명하며, “이와 같이 승강기 관련 부처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보니 업무전문성은 물론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도자료_141006_승강기 안전관련 기관의 중복기능 통폐합 필요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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