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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07일 화요일
박인숙 의원, ‘개인정보보호 취약지대인 금융권은 개인정보 수집가능, 환자편의를 위한 병원예약에는 개인정보 수집불가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서울송파갑)은 7일 2014년도 첫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철저한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로 전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그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태를 야기했던 금융권의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시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병원 전화진료예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불가능하여 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은 물론,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거나 재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병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 대체수단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의 조합으로 전화 진료예약을 해야하는데, 한 병원의 등록환자 중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 환자가많을 경우 정확하게 개인식별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환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전에 환자에게 안내해야 할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표1 참조)
성명과 생년월일 동일 환자 |
건수 |
환자수(명) |
6명이 동일인인 경우(430215 김OO) |
1 |
6 |
5명이 동일인인 경우 |
11 |
55 |
4명이 동일인인 경우 |
109 |
436 |
3명이 동일인인 경우 |
1,513 |
4,539 |
2명이 동일인인 경우 |
49,411 |
98,822 |
합 계 |
51,045 |
103,858 |
<표1>등록환자 중 생일자가 같은 동명이인 현황(S대병원)
특히 대형병원의 경우 하루 외래환자만 1만 여명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예약절차를 밟을 수 없다면 직접 내원해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불편은 물론 주변 교통 혼잡도 예상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표2 참조)
|
인터넷 |
전화예약 |
방문예약 |
합계 |
신규환자 |
1,207 |
5,154 |
4,924 |
11,285 |
(비율) |
11% |
46% |
44% |
100% |
<표2> S대학병원 2014년 6월 통계
아울러 “지난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재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있는데, 안전행정부는 병원의 전화진료예약과 같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대국민서비스 영역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한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찾을 수 없고, 국민들에게 변경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고 말한 뒤, 현명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