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박인숙의원]환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의료법 위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작성일 2014-10-28

 

보 도 자 료

20141013일 월요일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의료법 위반 압수수색 영장 집행

- 직권남용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매뉴얼 마련해야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12() 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초경찰서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813() 서초경찰서에서는 강남구 소재 모 이비인후과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박인숙의원은 당시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압수수색영장에 보험사 직원을 금감원 직원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 둘째, 병원 직원들로 하여금 보험사 직원을 경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오인하도록 한 점, 셋째,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가 수술을 받고 있는 수술실에 들어가서 환자가 수술실에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한 점이다.

 

박인숙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위해서 기재한 사항 중에는 모 보험사 직원이 압수수색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중 3명이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금감원 수도권 지역조사 TF소속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박인숙의원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모 보험사 직원이 보인 행태를 볼 때, 형법2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하였다.

 

박인숙의원은 이어서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피집행자로 하여금 보험사 직원들을 경찰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하게끔 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그는 병원 CCTV와 녹취록을 보면 보험사 직원이 병원 직원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는 사실상 공무원자격사칭을 교사한 것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그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환자가 수면마취 상태로 코 기둥이 절개된 채 수술을 받고 있는 수술실에서 무리하게 영장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우선 수술실에 수술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외부에서 신는 신발을 신고 수술 모자와 마스크도 없이 그대로 들어간 것은 환자를 감염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심장박동 모니터가 삐- - 하고 울리는 와중에도 금고에는 뭐가 있는지, 현금 수납을 수술실에서 하는지 묻고, 스테이플러나 클립을 가져다줄 것을 요구하며 730초 간 환자를 방치상태에 놓이도록 한 것은 의료법12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질타 속에서도 박인숙의원은 일선 경찰관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번사건은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일일 뿐, 수사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박인숙의원은 대책 방안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경찰관과 조력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공무원 사칭 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장 집행 시 조력자의 역할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진료 또는 수술 시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환자 안전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의료법12조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보도자료_141013_의료법 위반 압수수색 영장 집행.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