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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의원 보도자료]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인해 발생한 기흥-용인간 민간도로 사업 피해 국토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작성일 2015-09-11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인해 발생한 기흥-용인간 민간도로 사업 피해 국토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2외곽순환도로는 `1558일 실시협약체결 후 `16년도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중인사업으로 화성시 동탄면 - 광주시 도척면 구간(31.34Km(왕복4차로))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사업구간이 용인시가 진행하고 있었던기흥-용인간 민자도로사업 노선과 중복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용인시는 2010년 민간제안사업자와 실시협약까지 맺고, 20121,900억원 규모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약정까지 체결한 상태이나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 노선이 일부 중복으로 인해 교통수요가 분산되어 민자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격고 있음은 물론 용인시 재정부담 우려까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우현 의원은 용인시가 진행하고 있었던기흥-용인간 민자도로사업 노선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 노선일부 중복이 되어 분쟁이 생기고 있다국토부가 민간사업자와의 손실보전, 노선통합 및 노선변경 등 해결점을 찾아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0911 국정감사 보도자료_이우현 의원, 국토교통부 외 기관 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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