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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인해 발생한 기흥-용인간 민간도로 사업 피해 국토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제2외곽순환도로는 `15년 5월 8일 실시협약체결 후 `16년도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중인사업으로 ‘화성시 동탄면 - 광주시 도척면 구간(31.34Km(왕복4차로))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사업구간이 용인시가 진행하고 있었던‘기흥-용인간 민자도로사업 노선’과 중복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용인시는 2010년 민간제안사업자와 실시협약까지 맺고, 2012년 1,900억원 규모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약정까지 체결한 상태이나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 노선이 일부 중복으로 인해 교통수요가 분산되어 민자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격고 있음은 물론 용인시 재정부담 우려까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우현 의원은 “용인시가 진행하고 있었던‘기흥-용인간 민자도로사업 노선’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 노선’이 일부 중복이 되어 분쟁이 생기고 있다”며 “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와의 손실보전, 노선통합 및 노선변경 등 해결점을 찾아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