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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면세점 매출액 작년대비 22% 증가, 롯데·신라 80% 독점
- 독과점 시장인 면세점사업의 재허가 제한하는 법률안 필요
- 정부는 특정업체만 이익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 현실화 해야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4조 5,779억 원이다. 이는 2014년 상반기 매출액 3조 7,541억 보다 22% 증가된 수치이고, 2014년 전체 매출액 8조 3,077억 원의 55%에 해당한다.
업체별로는 롯데와 신라의 매출액이 각 2조 2,914억 원(50%), 1조 3,542억 원(30%)으로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매장별 매출액은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본점이 1조 882억 원, 호텔신라가 6,371억 원, ㈜호텔신라 인천공항면세점이 4,58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면세점 업체별 매출액/점유율 현황 (단위; 억 원, %)-첨부파일 참조
현행 「관세법」은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특허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 매출액기준으로 롯데와 신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해당하여 면세점 사업이 사실상 두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영업이익에 비해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허수수료는 해당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0.05%(중소기업은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데 2014년 매출액 8조 3,077억 원 기준으로 정부가 얻은 특허수수료는 약 40억 원에 불과하다. 업체별로 롯데가 21억 원, 신라가 12.7억 원을 납부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인데 이를 적용하면 면세점업계는 2014년 약 6,650억 원의 수익을 내고서도 이익의 0.6%에 해당하는 40억 원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한 것이다. 다만 면세사업은 유통방식의 특성 때문에 업체 간 영업이익률 차이가 크다.
심 의원은 “면세사업이 현재 독과점 시장인 만큼 신규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하며, “면세사업이 국가에서 허락하는 특허사업인 만큼 정부는 특정 업체들만 이익을 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 8. 28.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