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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이상 국세 체납, 지난해 55만8천명
- 국세 체납시 국세청이 금융권에 체납정보 제공, 대출 신용등급 평가 등 불이익
-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는 체납자 급증, ‘12년 45만명 → ’14년 55만명
해마다 5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국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은행대출 등 신용조회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세청이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현행법상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넘겨 △500만원 이상 1년간 체납하거나,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국세청이 국세체납 자료를 1년에 분기별로 4차례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다. 각 시중은행들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세금체납 정보를 대출심사 과정 등에서 신용등급 평가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체납자들은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500만원 이상 국세 체납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통보된 인원도 ‘12년 45만 4천명에서 ’13년 52만3천명, 지난 ‘14년에는 55만 8천명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이 제공되어 신용등급 평가 불이익을 받다가 뒤늦게 밀린 국세를 납부한 징수액도 ‘12년 253억원, ’13년 271억원에서 ‘14년 295억원에 달했다.
한편, 지방세 미납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통보된 인원도 ‘12년 4만명(7,220억원), ’13년 2만8천명(7,499억원), ‘14년 2만6천명(5,120억원)에 달했다.
<표> 국세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첨부파일 참조
심재철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세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은행에 체납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세금을 제때에 납부해 금융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5. 9. 4.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