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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43%가 허위신고 적발돼 가산세 부과
- 5년간 양도소득세 171만건 무신고·축소신고, 추가 가산세만도 2조 천억원 달해
- 5년간 무신고·축소신고 최다는 경기(39만건), 경북(17만건), 충남(16만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여 국세청에 적발된 건이 171만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위반자들이 추가 납부한 가산세만도 2조 1,0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이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부동산 양도소득 축소 신고·무신고 등 발생현황>자료에 따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 양도소득 건수는 2010년 80만 4,802건, 2011년 82만 8,320건, 2012년은 72만 4,443건, 2013년 73만 9,701건, 2014년 83만 2,576건으로 최근 증가세를 보였다.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세청이 등기부 기재가액 조사를 통해 거래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자료 검증,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건은 2010년 38만 3,388건(전체신고건수 대비 47.6%), 2011년 38만 2,262건(46%), 2012년 36만 4,982건(50.4%), 2013년 29만 2,358건(39.5%), 2014년 29만 2,199건(35.1%)으로 총 171만 5,189건(43.7%)에 달했다.
[표.1] 국세청의 양도자산 부동산의 무신고 및 과소신고 건수-첨부파일 참조
이로 인해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건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만도 2010년에는 5,130억원, 2011년은 3,234억원, 2012년은 5,092억원, 2013년 3,626억원, 2014년 4,006억원에 달하는 등 5년간 총 2조 1,0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성실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당 무신고와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가중 부과하고 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지역(67,665건)으로 밝혀졌다. 뒤이어 경북(34,161건), 충남(26,088건), 경남(25,502건), 전남(22,318건), 강원(17,819건), 서울(17,740), 충북(15,705건), 전북(15,561건), 인천(10,725건)이 상위 10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2] 양도자산 부동산의 무신고 및 과소신고 건수에 대한 지역별 현황-첨부파일 참조
심재철의원은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축소신고하다가 국세청을 통해 적발되는 탈법행위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며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적지않은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만큼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질서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 9. 10.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