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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프로선수?일반자영자 등 고소득층 국민연금 체납액 4,322억원
작성일 2015-09-11

<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연예인프로선수일반자영자 등 고소득층

국민연금 체납액 4,322억원

 

- 국민연금 고의·장기체납자 명단공개 법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무려 4,322억원에 달하지만, 6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불과 11.1%481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의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는 지난해 137명에서 47명이 줄어든 90명이 선정된 반면, 연예인, 프로선수, 일반자영자는 지난해보다 각각 9, 54, 2,909명이 늘어나 330, 396, 86,094명이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됐다.

징수율의 경우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중 프로선수가 9.8%를 기록하여 전체 대상자 중 징수율이 가장 낮은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는 징수율이 19.8%로 제일 높았다.

 

<>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 징수 관리현황

(단위 : , 백만원, %)

구분

관리인원

체납액

징수인원

징수금액

징수율

(인원대비)

징수율

(금액대비)

2015.

(1~6)

86,910

432,195

30,160

48,140

34.7

11.1

연예인

330

1,898

112

297

33.9

15.6

프로선수

396

2,561

123

252

31.1

9.8

전문직

90

527

51

104

56.7

19.8

일반자영자

86,094

427,209

29,874

47,487

34.7

11.1

2014.

(1~12)

83,985

401,156

36,383

90,339

43.3

22.5

연예인

321

1,583

150

558

46.7

35.2

프로선수

342

1,986

145

480

42.4

24.2

전문직

137

631

90

277

65.7

43.9

일반자영자

83,185

396,956

35,998

89,024

43.3

22.4

특별관리자 선정기준 : 체납기간 5개월 이상, 종합과세금액 연2,300만원 이상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6월말 기준)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3129,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지역가입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50818)-건보공단-연예인 국민연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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