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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발행 적발 5년간 2만 4천건
작성일 2015-09-11

<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위조지폐 발행 적발 5년간 24천건

 

- 통화 위·변조로 검거된 인원, 5년간 1만명 -

 

- 올 상반기 5만원권 비중 75%로 대다수,

3년간 비중 증가 두드러져 -

 

- 위조지폐 발생 건 수, 서울·경기·인천에서만 79% -

 

- 강기윤 의원, ‘통화 위·변조는 우리나라 화폐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인만큼 소액 위·변조일지라도 일벌백계해야’ -

 

국가경제의 혼란을 가져오는 위조지폐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7개월(2011~ 20157월말)동안 위조지폐 발행 적발 건수는 24천건에 달하며, 검거된 화폐 위·변조 사범만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위조지폐 발행 적발 건수

- 20117,899, 20128,202, 20133,878, 20142,769,
20157월말 1,151

화폐 위·변조 사범 검거인원

- 20113,158, 20122,893, 20131,838, 20141,508,
20157월말 662

 

위조지폐가 적발된 곳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1,613, 경기 5,659, 인천 1,522건 순으로 많았으며, 전체 적발건수의 79%(18,794)가 이들 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에서 위조지폐 유통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위조지폐 권종별 발견 현황은 올해 상반기 동안 5만원권(2,034), 5천원권(494), 1만원권(179) 등의 순이었는데, 5만원권은 전년대비 144%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올해 전체 비중에서도 5만원권은 74.9%를 차지해, 위조지폐 주요 권종이 5만원권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 의원은통화 위·변조는 우리나라 화폐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형법 이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기심에서라도, 소액 위·변조일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 경찰과 한국은행은 위조지폐 사범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여 위조지폐 전량 회수하는 한편, ·변조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1>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위조지폐 발생 및 검거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7,899

149

3,158

8,202

265

2,893

3,873

197

1,838

서울

3,913

39

1,867

3,967

65

1,466

1,786

27

850

부산

156

7

161

211

14

157

167

12

140

대구

238

5

31

284

3

32

185

2

47

인천

565

1

3

527

8

13

229

30

68

광주

95

7

95

94

0

91

39

5

40

대전

196

13

166

191

18

180

110

12

100

울산

40

1

41

46

1

40

43

4

29

경기

1,917

41

363

2,071

39

450

829

39

295

강원

154

6

100

187

2

119

93

25

67

충북

112

1

62

124

2

97

74

14

53

충남

175

0

140

142

22

117

77

3

52

전북

51

2

15

60

6

34

44

6

17

전남

89

5

37

87

2

30

38

3

28

경북

104

9

53

119

82

55

112

10

37

경남

85

12

24

81

1

4

40

5

14

제주

9

0

0

11

0

8

7

0

1

구 분

2014

2015. 17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2,769

154

1,508

1,151

98

662

서울

1,433

39

868

514

16

299

부산

69

14

67

45

10

41

대구

71

4

22

62

24

13

인천

138

13

44

63

1

30

광주

40

4

39

20

2

21

대전

78

2

70

48

4

37

울산

7

0

7

10

0

8

경기

591

24

216

251

8

126

강원

52

10

38

14

3

11

충북

45

6

30

22

1

11

충남

61

3

41

12

2

23

전북

21

8

9

9

3

8

전남

30

8

14

15

1

6

경북

76

5

18

34

7

8

경남

38

14

11

21

13

13

제주

19

0

14

11

3

7

위 자료는 형법상 통화 위()조 및 특가법(통화) 위반, 특가법(통화위조),
기타 통화에 관한 죄 합산 통계로, 본청 등을 제외한 지방청별 합산 통계임.

출처 : 경찰청

 

 

<2> 위조지폐 발견장수1)

(단위 : , %)

 

2013

2014

2015

상반기(B)

증감(B-A)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r(A)

전 권 종

2,154

(100.0)

1,434

(100.0)

1,305

(100.0)

2,602

(100.0)

2,715

(100.0)

113

<4.3>

 

5만원권

59

(2.7)

25

(1.7)

27

(2.1)

1,382

(53.1)

2,034

(74.9)

652

<47.2>

 

만 원 권

599

(27.8)

311

(21.7)

400

(30.6)

530

(20.4)

179

(6.6)

-351

<-66.2>

 

5천원권

1,475

(68.5)

1,089

(75.9)

874

(67.0)

644

(24.7)

494

(18.2)

-150

<-23.3>

 

(77246)

1,432

(66.5)

1,028

(71.7)

846

(65.1)

612

(23.5)

464

(17.1)

-148

<-24.2>

 

천 원 권

21

(1.0)

9

(0.6)

4

(0.3)

46

(1.8)

8

(0.3)

-38

<-82.6>

: 1) ( )내는 구성비, < >내는 전기 대비 증감률

출처: 한국은행

 

▲(150901)경찰청-위조지폐(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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