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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위조지폐 발행 적발 5년간 2만 4천건
- 통화 위·변조로 검거된 인원, 5년간 1만명 -
- 올 상반기 5만원권 비중 75%로 대다수,
3년간 비중 증가 두드러져 -
- 위조지폐 발생 건 수, 서울·경기·인천에서만 79% -
- 강기윤 의원, ‘통화 위·변조는 우리나라 화폐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인만큼 소액 위·변조일지라도 일벌백계해야’ -
국가경제의 혼란을 가져오는 위조지폐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2011년 ~ 2015년 7월말)동안 위조지폐 발행 적발 건수는 2만 4천건에 달하며, 검거된 화폐 위·변조 사범만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 위조지폐 발행 적발 건수
- 2011년 7,899건, 2012년 8,202건, 2013년 3,878건, 2014년 2,769건,
2015년 7월말 1,151건
◌ 화폐 위·변조 사범 검거인원
- 2011년 3,158명, 2012년 2,893명, 2013년 1,838명, 2014년 1,508명,
2015년 7월말 662명
위조지폐가 적발된 곳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1,613건, 경기 5,659건, 인천 1,522건 순으로 많았으며, 전체 적발건수의 79%(18,794건)가 이들 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에서 위조지폐 유통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위조지폐 권종별 발견 현황은 올해 상반기 동안 5만원권(2,034장), 5천원권(494장), 1만원권(179장) 등의 순이었는데, 5만원권은 전년대비 144%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올해 전체 비중에서도 5만원권은 74.9%를 차지해, 위조지폐 주요 권종이 5만원권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 의원은“통화 위·변조는 우리나라 화폐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형법 이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기심에서라도, 소액 위·변조일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 경찰과 한국은행은 위조지폐 사범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여 위조지폐 전량 회수하는 한편, 위·변조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표1>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위조지폐 발생 및 검거 현황
구 분 |
2011 |
2012 |
2013 | ||||||
발생 건수(건) |
검거 건수(건) |
검거 인원(명) |
발생 건수(건) |
검거 건수(건) |
검거 인원(명) |
발생 건수(건) |
검거 건수(건) |
검거 인원(명) | |
계 |
7,899 |
149 |
3,158 |
8,202 |
265 |
2,893 |
3,873 |
197 |
1,838 |
서울 |
3,913 |
39 |
1,867 |
3,967 |
65 |
1,466 |
1,786 |
27 |
850 |
부산 |
156 |
7 |
161 |
211 |
14 |
157 |
167 |
12 |
140 |
대구 |
238 |
5 |
31 |
284 |
3 |
32 |
185 |
2 |
47 |
인천 |
565 |
1 |
3 |
527 |
8 |
13 |
229 |
30 |
68 |
광주 |
95 |
7 |
95 |
94 |
0 |
91 |
39 |
5 |
40 |
대전 |
196 |
13 |
166 |
191 |
18 |
180 |
110 |
12 |
100 |
울산 |
40 |
1 |
41 |
46 |
1 |
40 |
43 |
4 |
29 |
경기 |
1,917 |
41 |
363 |
2,071 |
39 |
450 |
829 |
39 |
295 |
강원 |
154 |
6 |
100 |
187 |
2 |
119 |
93 |
25 |
67 |
충북 |
112 |
1 |
62 |
124 |
2 |
97 |
74 |
14 |
53 |
충남 |
175 |
0 |
140 |
142 |
22 |
117 |
77 |
3 |
52 |
전북 |
51 |
2 |
15 |
60 |
6 |
34 |
44 |
6 |
17 |
전남 |
89 |
5 |
37 |
87 |
2 |
30 |
38 |
3 |
28 |
경북 |
104 |
9 |
53 |
119 |
82 |
55 |
112 |
10 |
37 |
경남 |
85 |
12 |
24 |
81 |
1 |
4 |
40 |
5 |
14 |
제주 |
9 |
0 |
0 |
11 |
0 |
8 |
7 |
0 |
1 |
구 분 |
2014 |
2015. 1~7월 | ||||
발생 건수(건) |
검거 건수(건) |
검거 인원(명) |
발생 건수(건) |
검거 건수(건) |
검거 인원(명) | |
계 |
2,769 |
154 |
1,508 |
1,151 |
98 |
662 |
서울 |
1,433 |
39 |
868 |
514 |
16 |
299 |
부산 |
69 |
14 |
67 |
45 |
10 |
41 |
대구 |
71 |
4 |
22 |
62 |
24 |
13 |
인천 |
138 |
13 |
44 |
63 |
1 |
30 |
광주 |
40 |
4 |
39 |
20 |
2 |
21 |
대전 |
78 |
2 |
70 |
48 |
4 |
37 |
울산 |
7 |
0 |
7 |
10 |
0 |
8 |
경기 |
591 |
24 |
216 |
251 |
8 |
126 |
강원 |
52 |
10 |
38 |
14 |
3 |
11 |
충북 |
45 |
6 |
30 |
22 |
1 |
11 |
충남 |
61 |
3 |
41 |
12 |
2 |
23 |
전북 |
21 |
8 |
9 |
9 |
3 |
8 |
전남 |
30 |
8 |
14 |
15 |
1 |
6 |
경북 |
76 |
5 |
18 |
34 |
7 |
8 |
경남 |
38 |
14 |
11 |
21 |
13 |
13 |
제주 |
19 |
0 |
14 |
11 |
3 |
7 |
※ 위 자료는 형법상 통화 위(변)조 및 특가법(통화) 위반, 특가법(통화위조),
기타 통화에 관한 죄 합산 통계로, 본청 등을 제외한 지방청별 합산 통계임.
※ 출처 : 경찰청
<표2> 위조지폐 발견장수1)
(단위 : 장, %)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상반기(B) |
증감(B-A)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r(A) | ||||||||||
전 권 종 |
2,154 |
(100.0) |
1,434 |
(100.0) |
1,305 |
(100.0) |
2,602 |
(100.0) |
2,715 |
(100.0) |
113 |
<4.3> | |
|
5만원권 |
59 |
(2.7) |
25 |
(1.7) |
27 |
(2.1) |
1,382 |
(53.1) |
2,034 |
(74.9) |
652 |
<47.2> |
|
만 원 권 |
599 |
(27.8) |
311 |
(21.7) |
400 |
(30.6) |
530 |
(20.4) |
179 |
(6.6) |
-351 |
<-66.2> |
|
5천원권 |
1,475 |
(68.5) |
1,089 |
(75.9) |
874 |
(67.0) |
644 |
(24.7) |
494 |
(18.2) |
-150 |
<-23.3> |
|
(77246) |
1,432 |
(66.5) |
1,028 |
(71.7) |
846 |
(65.1) |
612 |
(23.5) |
464 |
(17.1) |
-148 |
<-24.2> |
|
천 원 권 |
21 |
(1.0) |
9 |
(0.6) |
4 |
(0.3) |
46 |
(1.8) |
8 |
(0.3) |
-38 |
<-82.6> |
주 : 1) ( )내는 구성비, < >내는 전기 대비 증감률 ※출처: 한국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