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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발행 적발 5년간 2만 4천건
작성일 2015-09-11

<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위조지폐 발행 적발 5년간 2만 4천건

 

- 통화 위·변조로 검거된 인원, 5년간 1만명 -

 

- 올 상반기 5만원권 비중 75%로 대다수,

3년간 비중 증가 두드러져 -

 

- 위조지폐 발생 건 수, 서울·경기·인천에서만 79% -

 

- 강기윤 의원, ‘통화 위·변조는 우리나라 화폐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인만큼 소액 위·변조일지라도 일벌백계해야’ -

 

국가경제의 혼란을 가져오는 위조지폐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2011년 ~ 2015년 7월말)동안 위조지폐 발행 적발 건수는 2만 4천건에 달하며, 검거된 화폐 위·변조 사범만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 위조지폐 발행 적발 건수

- 2011년 7,899건, 2012년 8,202건, 2013년 3,878건, 2014년 2,769건,
2015년 7월말 1,151건

◌ 화폐 위·변조 사범 검거인원

- 2011년 3,158명, 2012년 2,893명, 2013년 1,838명, 2014년 1,508명,
2015년 7월말 662명

 

위조지폐가 적발된 곳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1,613건, 경기 5,659건, 인천 1,522건 순으로 많았으며, 전체 적발건수의 79%(18,794건)가 이들 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에서 위조지폐 유통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위조지폐 권종별 발견 현황은 올해 상반기 동안 5만원권(2,034장), 5천원권(494장), 1만원권(179장) 등의 순이었는데, 5만원권은 전년대비 144%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올해 전체 비중에서도 5만원권은 74.9%를 차지해, 위조지폐 주요 권종이 5만원권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 의원은“통화 위·변조는 우리나라 화폐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형법 이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기심에서라도, 소액 위·변조일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 경찰과 한국은행은 위조지폐 사범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여 위조지폐 전량 회수하는 한편, 위·변조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표1>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위조지폐 발생 및 검거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발생

건수(건)

검거

건수(건)

검거

인원(명)

발생

건수(건)

검거

건수(건)

검거

인원(명)

발생

건수(건)

검거

건수(건)

검거

인원(명)

계

7,899

149

3,158

8,202

265

2,893

3,873

197

1,838

서울

3,913

39

1,867

3,967

65

1,466

1,786

27

850

부산

156

7

161

211

14

157

167

12

140

대구

238

5

31

284

3

32

185

2

47

인천

565

1

3

527

8

13

229

30

68

광주

95

7

95

94

0

91

39

5

40

대전

196

13

166

191

18

180

110

12

100

울산

40

1

41

46

1

40

43

4

29

경기

1,917

41

363

2,071

39

450

829

39

295

강원

154

6

100

187

2

119

93

25

67

충북

112

1

62

124

2

97

74

14

53

충남

175

0

140

142

22

117

77

3

52

전북

51

2

15

60

6

34

44

6

17

전남

89

5

37

87

2

30

38

3

28

경북

104

9

53

119

82

55

112

10

37

경남

85

12

24

81

1

4

40

5

14

제주

9

0

0

11

0

8

7

0

1

구 분

2014

2015. 1~7월

발생

건수(건)

검거

건수(건)

검거

인원(명)

발생

건수(건)

검거

건수(건)

검거

인원(명)

계

2,769

154

1,508

1,151

98

662

서울

1,433

39

868

514

16

299

부산

69

14

67

45

10

41

대구

71

4

22

62

24

13

인천

138

13

44

63

1

30

광주

40

4

39

20

2

21

대전

78

2

70

48

4

37

울산

7

0

7

10

0

8

경기

591

24

216

251

8

126

강원

52

10

38

14

3

11

충북

45

6

30

22

1

11

충남

61

3

41

12

2

23

전북

21

8

9

9

3

8

전남

30

8

14

15

1

6

경북

76

5

18

34

7

8

경남

38

14

11

21

13

13

제주

19

0

14

11

3

7

※ 위 자료는 형법상 통화 위(변)조 및 특가법(통화) 위반, 특가법(통화위조),
기타 통화에 관한 죄 합산 통계로, 본청 등을 제외한 지방청별 합산 통계임.

※ 출처 : 경찰청

 

 

<표2> 위조지폐 발견장수1)

(단위 : 장, %)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B)

증감(B-A)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r(A)

전 권 종

2,154

(100.0)

1,434

(100.0)

1,305

(100.0)

2,602

(100.0)

2,715

(100.0)

113

<4.3>

 

5만원권

59

(2.7)

25

(1.7)

27

(2.1)

1,382

(53.1)

2,034

(74.9)

652

<47.2>

 

만 원 권

599

(27.8)

311

(21.7)

400

(30.6)

530

(20.4)

179

(6.6)

-351

<-66.2>

 

5천원권

1,475

(68.5)

1,089

(75.9)

874

(67.0)

644

(24.7)

494

(18.2)

-150

<-23.3>

 

(77246)

1,432

(66.5)

1,028

(71.7)

846

(65.1)

612

(23.5)

464

(17.1)

-148

<-24.2>

 

천 원 권

21

(1.0)

9

(0.6)

4

(0.3)

46

(1.8)

8

(0.3)

-38

<-82.6>

주 : 1) ( )내는 구성비, < >내는 전기 대비 증감률

※출처: 한국은행

 

▲(150901)경찰청-위조지폐(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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